스토어명 변경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여 스토어에 서류를 갖춰 사업자 전환 신청을 했다. 며칠 후 11월 16일 드디어 사업자 전환이 승인되었다. 간이과세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문의에 대한 고객센터의 답변은 역시나 안된다는 거였다. 정책은 그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스토어에서 판매하려면 의무 가입이라고. 뭐 별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 패스.
나는 그동안 개인 판매자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헤어핀을 만들며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으면 종종 판매가 이루어지고는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러브체인]이라는 미혼모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판매되자 네이버에서는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알림이 왔다.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후에 판매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협박성 글과 함께. 어차피 그림책공방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었기에 겸사겸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존 스토어의 유지 여부였다. 어차피 크게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스토어라 당장 없어져도 상관은 없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새 아이디를 생성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게다가 상세페이지를 나름 공들여 만들었기에 그 스토어를 계속 운영한다면 쉽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문제는 상호명이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호명을 1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는 이미 그 1회권을 사용한 상태이다. 처음 만들었던 상호명이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며 다른 업체에서 태클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바꾼 적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정책상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 판매자로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 메일에 연동되어 있어서 넘어가질 않는다. 이것 때문에 며칠을 머리를 싸매며 찾아보고 고민하고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했다. 계속 안된다던 상담원은 만약 상호명만 문제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명과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1회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줬다. 진작 좀 말해주지!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고 고객센터에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의 상담원이 아니었기에 또 기계적인 답변을 해준다. 상호명은 1회 변경이 가능한데 고객님은 이미 변경했기에 블라블라~~~. 이럴 줄 알고 전에 상담원이 안내했던 답변을 캡처해 두었다. 긴 말 하지 않고 캡처한 것을 보냈더니 곧바로 답변이 온다. 원칙상 1회만 변경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의 상호명과 동일하게 변경해주겠다고 인심 쓰듯 말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내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유아 헤어핀 『블랑슈슈』에서 『그림책공방 숨결』로. 그리고 스토어 주소도 1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리 구매해두었던 도메인이 있지만 스토어 url도 sumkyeol로 변경했다.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
기존에 올려져 있던 헤어핀들은 정리하고 숨결 굿즈 상품을 올렸다. 어느 정도 판매할 상품이 구성되면 오픈하려고 계획했지만 급하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떨결에 오픈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구색 갖춘다고 신년에나 오픈했을지도 모른다. 정식 오픈을 하고 언제 판매가 될까 마음 졸이기보다 상품을 올리자마자 판매가 이루어지니 기분은 짜릿하다.
그림책공방인데 그림책은 아직 없다는 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