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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pellie May 05. 2017

임금분야 법적risk예방 관점에서의 보상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2)

201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판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으로써의 요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요소입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한 각 의미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함.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따라서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 정의할 수 있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소는 결과론적으로 해당 이익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의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대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대가 충분히 실현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그 지급기간 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수당으로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당의 내용에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최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최저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역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자연상태가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Lewin이 그의 Field Theory에서 Driving Force와 Restraining Force의 균형상태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특히 물리적 보상으로서의 임금은 사람이 그 기본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의 성격을 보장하는 임금2분설을 더 이상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임금에 대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 우리가 근로를 통해 받는 임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서의 임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임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단순화 시키면 우리가 잘 아는 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의 1단계의 생리적 욕구와 2단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연결지어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법은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의 보장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 믿을 수 있는 신뢰, 즉 예측가능성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우리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의 정보들, HR담당자나 관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들을 통해 확보하게 되고 법은 이러한 근거에 기대한 기대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의 판례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판례라 할 수 있겠죠.


이는 우리가 임금이라는 요소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당 임금 항목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임금을 구성할 것인가? 라는 영역과 연결됩니다. 물론 수당이라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논쟁의 소지는 많아지므로 임금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측가능성'이 임금이라는 영역, 좀 더 넓게는 총보상의 개념으로서 보상의 영역에서 제도로서 반영되기 위해 임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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