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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pellie Oct 30. 2016

첫 번 째 질문

HR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일까?

HR을 왜 할까?

라는 질문은 단지 하나의 기업에서의 HR 담당자가 아닌 전문직업인으로서 HR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경우 이 질문에 대한 시작점은 "시켜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령 통보를 받고 인사부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한 거죠. 이때의 저는 '시켜서' 일을 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HR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내린 답은 "도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기업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하는 HR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HR 담당자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부하던 '근로기준법'에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리고 마주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같이 일을 했던 한 친구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채로 입사를 했으나 사실 같은 "계약직"이었던 제가 다른 "계약직"이었던 다른 친구에게 "계약 만료"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첫 번 째 질문, HR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일까?

많이 당황스러웠던 그 시간에서 왜 우리 HR 담당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만 존재하고 인식되어야 하는가는 제가 HR 담당자로서 스스로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부고객"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었죠. HR 담당자의 고객은 오너, 경영진, 내부 구성원 모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HR 담당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외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한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제가 가진 HR에 대한 경험 지식이나 학문 지식이 굉장히 빈약했고, 제가 몸 담고 있는 현실에서도 HR은 단순히 경영진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고 하기를 원했었으니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앞의 질문처럼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책에서 어느 강연에서 듣는 말들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현실에서 도무지 적용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글이 만들고자 하는 종착점으로서의 HR model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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