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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종현 Mar 01. 2017

에이전시의 해외진출 : 第七章

중국 사업 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VII. 중국 사업 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서요?” 또는 “중국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오나요?”이다. 이번 주제는 중국 사업 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여기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가볍게 다룰 예정이며 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중국에 소재한 회계사무소에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보길 바란다. 


중국의 주요 세금의 과세 세대상 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납부할 기업 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이며 지방소득세 3%가 추가되어 총 23%로 되어 있다. 추가로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이 17%이며 법에서 정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한다. 매출액 규모가 작고, 장부기장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납세자(한국의 간이과세 납세자와 같은 개념)에게는 간단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율은 상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3%, 기타의 소규모 납세자는 6%로 되어 있다. 용역의 제공(가공조립 용역 제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의 세율은 3% 또는 5%이다. 계산서 발행 시엔 증치세 외에도 항목에 따라서 문화사업 건설비,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역 교육비부가세 외국 회사와 거래할 때 상대방 회사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도 한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세무 신고 시 첨부하는 기업의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은 결산서가 세법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차이 내역을 과세소득 조정표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등기부터 생산경영 개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인 창업비는 중국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생산경영을 개시하는 월에 전액 비용처리(일시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의 세법은 생산경영을 개시한 달의 익월부터 통상적으로 5년간 상각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회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부실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국세법에 의하면 중국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모회사에 Royalty를 지급할 때에는 기업소득세 10%와 증치세, 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기술창조, 하이테크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중국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기술양도,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Royalty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Royalty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나 중국의 경우 Royalty가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양도는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한국과는 달리 Royalty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이외에 영업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 가격 조사에 대한 대비인데 이전 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한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를 예로 들 수 있다)에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경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가격(공정 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 가격조정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원재료, 설비 등을 고가에 수입한다거나 한국의 모회사나 해외의 또 다른 자회사에게 제품을 저가에 수출하는 경우 및 한국의 모회사에게 많은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한마디로 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이전 가격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전 가격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외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 및 생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큰 기업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이익 변동폭이 큰 기업

 동종업종의 이익 수준보다 기업의 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

 세액감면기간이 지난 후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업

 기타 조세회피의 의심이 가는 기업


이전 가격조사는 성격상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가 시행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사의 대응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중국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전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와 기업 간에 이전 가격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간 및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전 가격 합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외국투자가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당의 원천이 되는 기업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완납하였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세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중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윤을 다시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할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 배당액을 해당 기업에 재투자하여 등기된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외상투자기업의 신규 설립 또는 증자에 사용하는 경우 배당 연도에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제품 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 기업인 경우에는 100%)가 출자자에게 환급되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 시설 및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예를 들면, 이윤, 이자, 임대료, royalty 수입, 자산 처분이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 전체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동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다. 한편,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여 동 소득이 동 조세협약상의 대상이 되는 소득일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제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만약 홍콩을 경유한 해외투자 및 법인 설립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 홍콩은 1997년 7월 1일부 중국 중앙정부로 주권이 양도되었음에도 영/중국 간 반환 협정에 따라 50년간, 즉 2047년까지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외교, 군사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고도의 자치권한을 갖도록 하는 1 국가 2 체제이다. 홍콩 세법에 명시된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이 없으며, 과세소득의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홍콩 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홍콩과 중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직접투자방식에 비해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 사용료, 소득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외환유출입 관련 통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지주회사나 역외 무역 중개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해서 같은 중국의 영토지만 이처럼 다른 조세제도를 이용한다면 분명 외자기업들의 절세 및 자금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홍콩도 중국에선 외국과 같이 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많은 IT기업들이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외국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민감한 부분이고 또한 해석을 잘 못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만 파악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 회계사무소나 컨설팅 회사를 찾기 바란다. 지금까지 복잡한 세법에 대한 것보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거래 시 세금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경우로 알아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다음 링크는 이 글의 원본이다. 여기서는 도표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워서 원본의 아래에 보면 디지털다임의 중국지사인 슈왕디광고유한공사의 거래별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항목과 거래 주체에 따라 예를 들어 본 것이니 참고해 보기 바란다. 

링크 : http://newsletter.d2.co.kr/news_176/news_176.html#ceo1


“중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서요?” 또는 “중국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오나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답을 하자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를 하면 가능하다. 문제는 세금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중국이 더 크고 발전 가능성도 더 많으므로 중국 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 편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참고 및 인용

중국 세금제도의 총정리 - 天津韓國商會 제공(2009.4.7)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

홍콩과 중국의 조세제도 비교 -중앙일보 (2015.04.27) 

홍콩 법인 설립/ 투자 주요 고려사항 -IL SHIN CPA Limited(2014.4) 


목 차

에이전시의 해외진출 : 작지만 강한 기업 만들기 세 번째 주제

第一章 해외진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第二章 경착륙을 할 것인가? 연착륙을 할 것인가?

第三章 인력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第四章 중국 진출 시 어느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

第五章 중국 법인 설립 절차

第六章 중국 회사명 등록과 작명 사례

第七章 중국 사업 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第八章 중국 사업의 성공코드





'작지만 강한 기업 만들기'는 디지털 에이전시인 디지털다임의  뉴스레터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브런치에 맞게 재편집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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