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늘 찾는 게 있다.

쓸데없지만 유용한 취미 | 피난안내도 발견하기

by cloudocloud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나는 늘 찾는 것이 있다. 하지만 모든 공간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피난안내도이다.


피난안내도 예시_모 빌딩


사실, 내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려 하는 이유는 이 안내도의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

공간의 도면(Drawing)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방문한 공간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매력 있는 공간 구조일 경우, 새로운 공간을 짜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설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까?



피난안내도는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이나 위급 상황 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설치 기준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다중이용업소법)에서 피난안내도를 붙여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일부개정]


_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시설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률 조항을 참조하시면 된다.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

-영업 면적 100m² 이상(지하의 경우, 66m² 이상) 카페, 베이커리, 식당(일반음식점),

-극장(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수용하는 학원, 100명 이상 수용하는 기숙학원

-목욕탕, 찜질방

-PC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사격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의 장소를 법률적으로 쓰면 아래와 같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 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ㆍ제6호의 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 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 5.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 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7호, 2018. 7. 10., 일부개정]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부착하고,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여 설치하는 안내도의 크기 규격까지 자세히 아래를 참조해보라.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16호 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1.]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 3. 21., 일부개정] 별표 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 제1항 관련)



_다양한 피난안내도


그렇다면 실제로 건물들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법률 기준에 맞게만 설치한 것도 있고, 자신들만의 공간 디자인의 맥락을 이어가면서도 법을 준수하여(필수) 만든 개성 있는 피난안내도들이 눈에 띈다.


위워크(WEWORK) 서울역점 @서울스퀘어


커먼타운x논스 B1라운지


디타워 지하 1층 FELT 카페


광화문 교보생명 @종로


스틸북스 in 사운즈한남 @한남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삼청동


현대카드 VINYL&PLASTIC @이태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용산


끝.


_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법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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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성우 | cloud.o.cloud
동네를 거닐며 공간과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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