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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 변경, 하필 현직 대통령부터?

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by 이상현 변호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오늘 내려졌다.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밝힌 첫 번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러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재판부도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구속기간에 대한 ‘종래의 산정방식’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래의 산정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접수한 ‘날’부터~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는 이전부터 있었다. 즉 현재의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입법론적으로는 애초 영장실질심사기간의 산입 배제 자체가 잘못이고, 법 개정을 통하여 이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日)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신이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2014, 232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비판 의견이 존재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 (구속기간 공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서 “접수한 ‘때’부터~반환된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때를 시(時)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신이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2014, 235면).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접수한 ‘날’부터~반환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보다는 ‘날’로 계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종래의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 대상이 하필 현직 대통령부터여야 하는가? 더욱이 구속취소의 결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에 내재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위반을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얼마든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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