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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 한잔의 여유 Nov 25. 2021

고독사, 법률 속 사회적경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중심으로

122번째 에피소드이다.


얼마전, 사회적경제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누군가의 마지막 ()이 피어나는 발자취에 아름다운 () 덧씌우는 벗님들의 동행'이란 네이밍으로 서문을 열고자 한다. ()은 중의적 의미로 쓰였다. 첫번째 ()은 장례식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두번째 ()은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특수청소와 관련된 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청년고독사의 발생, 고령자의 쓸쓸한 죽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특수청소, 유품정리사 등의 산업시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OTT 시장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에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제작된 '무브투헤븐'이란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유퀴즈에서 유품정리사, 특수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이어 나오며 '인간의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금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독사는 연이어 심각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은 누군가의 죽음속에서 방관자에서 당사자로 지정되었다. 조례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1인 가구'란 용어를 조례 상에 표기하여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청년고독사의 대부분이 '1인가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법적으로 이를 포함한 측면은 긍정적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간혹 학업 또는 일자리로 인해 거주상의 주소와 등기상의 주소가 다를 수 있는데 조례상의 '1인가구'의 정의를 실질적 거주라고 명시하였기에 유도리가 있는 적용이 가능하다. 조례 위의 상위법인 '고독사예방법'도 2020년을 기점으로 제정되어 법률 체계로서는 빈틈없이 '고독사' 예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체의 시행과 함께 분권, 자치의 기치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배가 중요하다. 최근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리더십이 강한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그 아젠다를 주도하는 경향이 대두되지만,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역할분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40만 인구의 부산광역시는 전체 고독사 발생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10명 중 1명은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나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전사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고독사는 사회적고립된 이가 죽음 이후 3일 이상 경과한 뒤에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고립’이란 용어가 추상적이기에 구체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주 10시간 이상의 외부활동이 없는 경우로 좁혔다. 이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초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일 이전에 발견하여 ‘고독사’ 통계에 잡히지 않게 하는 가가호호 방문형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정책 위주로 가서는 근본적인 고독사 예방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독사 조례를 통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수많이 존재한다.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유품정리, 공영장례 등의 일련의 과정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독사 관련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는데 각각 나누어서 다른 파트너와 진행할 때는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공영장례' 분야는 심도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조례 상으로 '고독사'와 '공영장례'는 각각 달리봐야 하지만 '고독사' 대상자가 '공영장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공영장례'란 무연고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죽음 이후 장례를 제대로 치룰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치루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조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이전 사례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이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에 대해 국가의 범위와 책임이란 큰 아젠다로 접근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장례의 경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연고자'인 경우이다. 또한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 이에 포함된다. '국가'란 공동체가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개인'을 책임지는 것이 '범위와 책임'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한 세금투입은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이라는 범위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이 된다면 고민해볼 범위가 된다. 무연고자가 아닌 연고자가 다소 사회배려계층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족이란 공동체의 범위를 너무나 쉽게 침범하는 것일 수 있다. 가족공동체는 각자 자기의 사정에 맞춰 장례를 치루는 것이 '국가의 범위와 책임' 관점에서 합당할 수 있다.


정! 이러한 사회배려계층에 관한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럴 때 '사회적경제'가 등장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의 보완재로 역할을 하며 국가가 비대해지는 것이 막고 행정과 시장의 영역 사이에 있는 미지의 영역을 수익사업으로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무연고자'의 공영장례는 사회전반으로 합의가능한 영역이라 제도 속 지원이 쉽지만, 합의가 애매한 연고자는 있지만 다소 사회배려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족들은 '사회적경제'가 그 영역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지자체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크게 개입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와 균형점을 이루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속에서 국가와 사회적경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법률과 제도 속에 숨어 세금으로만 국가(공공영역) 일부를 대행하는 건 자생력을 잃어가는 길이다. 대행 이상의 역할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가 되어 국가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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