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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 한잔의 여유 Aug 31. 2021

사회적기업은 결국 누가 만드는가

베어베터, 그리고 빅이슈 이야기

여든여덟번째 에피소드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역사를 찾아가다보면 사회적기업은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기업의 경영자가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모인 곳들이 그 사례다.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도 그러한 흐름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제가 확립되고 나서 정량적 성장과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였으나 내실화에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왔다. 인증제라는 것은 경영학 관점에서 QC(Quality Control)과 동일시 시킬 수 없다.


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주체로서 관리체계 하에서는 역량발휘를 완전히 하지 못한다. 최근,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화시키자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고 관철되었다. 시행의 시기조율만 남았을 뿐 그게 큰 흐름이다. 유럽에서는 비콥(B-corp)인증제를 시행하여 민간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관 주도에서 인증제는 필연적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간에서의 인증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점은 '기업의 임팩트'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팩트'는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수, 봉사활동 횟수보다 더 크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오늘 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베어베터"라는 기업이 있다.

네이버 창립멤버였던 두 사람이 퇴직하고 힘이 합쳤다. 두 사람 중 한 명의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도 한 몫했을 것이다. 이곳은 발달장애인을 약 200명 고용해 위탁업무처리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단순서류출력, 커피배달, 꽃장식 등을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며 그 업무를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한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가 그 발달장애인들과 상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치시킨다는 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베어베터"는 일반적인 위탁회사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 회사는 누구에게나 '사회적기업'으로 불린다. 고용노동부 인증마크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사회적기업이다.


다음은, "빅이슈"라는 기업이 있다.

여기는 '자활'이라는 목적으로 결국은 수혜자들을 자립시켜 배출하는 구조이다. 노숙자들에게 잡지판매권을 주고 수익분배를 하여 밑천 마련의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통과한 수혜자들은 주거공간마련, 직업훈련을 시켜 평생 잡지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회복귀를 시킨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립과 자활은 큰 가치 중 하나다. '수혜자가 자활과 자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대표 사례다.


위에서 말한 사례를 한번 고민해보자.

'사회적기업은 결국 누가 만드나?' 답할 수 있다.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수혜자들이 만든다."


최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 지속가능경영(ESG)라는 큰 물결을 만났다. 과감없이 손을 내밀고 마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결에 쓸려 가버리는 하나의 트랜드로 마감해버릴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관주도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민간주도 중심 속에서 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간다면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꿔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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