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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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 신입 채용 코멘토입니다.
정부가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골자는 현재 청년 고용의 부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격차에서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격차 중 가장 큰 문제로 임금 격차를 꼽고 있고, 해당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될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코멘토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채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청년을 신입 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인에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용 문제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연봉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 임직원의 연봉이 여러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인 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신입 연봉만을 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만큼 연봉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더욱 폭넓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이 체감하는 연봉이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혹은 3년으로 약정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속할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 약정의 경우 청년이 300만원 적립 시 1600만원의 목돈을, 3년 약정의 경우 청년이 600만원을 적립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홍보한다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제공되는 기업, 정부의 부담금을 고용계약상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해도 구직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으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나를 지원해줄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특히 신입 사원이라면 이런 의문과 두려움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업에서 자신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보증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런 사실을 잠재적 구직자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이지만 이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비용 절감의 혜택만을 가져가는 기업이 있고, 실제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 채용까지 연결해 내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지만 우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기업은 만들어 우수 인재들에게 적극 기업을 알린다면 좋은 인재 채용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수 인재에 우리 기업을 알리기가 어렵다면 코멘토에서 우수 인재에게 무료로 기업의 공고를 알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