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HR 이슈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바뀐지 모르고 있다 어기면 안되는 노동법

by 코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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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 신입 채용 코멘토입니다.


매년 노동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는데요, 몰라서 어기게 되는 일이 없도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니 2018년이 된다고 바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신입 근로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이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받은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부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게시하여야하며, 위반 시 기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5. 출퇴근 재해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도 해주고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꼭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 최저임금의 변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060원(16.4%)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최저임금으로 특히 인턴 등 최저 급여로 고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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