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지 모르고 있다 어기면 안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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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 신입 채용 코멘토입니다.
매년 노동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는데요, 몰라서 어기게 되는 일이 없도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니 2018년이 된다고 바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신입 근로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일수 때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이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받은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부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게시하여야하며, 위반 시 기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도 해주고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꼭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060원(16.4%)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최저임금으로 특히 인턴 등 최저 급여로 고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