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HR 이슈

청년내일채움공제, 왜 안 하죠?

#하지않을 이유가 없는 #고용지원사업

by 코멘토

*본 글은 코멘토에 모든 저작권이 귀속되나 수정 없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다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 신입 채용 코멘토입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라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채용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그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난이라고 하니 한 번 취업한 신입사원은 다시 어려운 취업시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9%가 신입사원 퇴사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정의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2년차 사원을 신입사원으로 보지 않고 응답한 것이라면 해당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1208515171025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사원의 퇴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전체 35%를 차지한 연봉수준입니다. 복리후생도 큰 범위에서 연봉수준이라고 본다면 4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퇴사율을 낮추자고 연봉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의 연봉을 올리면 전체 직원의 연봉을 맞춰서 올려야 하는데,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고정비가 급격히 상승하기에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업+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금액을 2년 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년 근속을 완료하였을 때 적립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 125,000원씩 2년 간 납입하여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적립할 수 있으니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상 2년에 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 그러니 5배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는 2년 근속을 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우수 인재 확보에 지원금은 덤


그런데 아마 이걸 보시고 "뭐야, 기업에서 400만원 내야 되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랬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0입니니다. 왜냐면 기업 기여금은 모두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우수 인재의 근속 유지를 기업이 성공하면 추가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같이 제공합니다. 기업은 추가 비용 없이 좋은 인재를 유지해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덤으로 300만원이라는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


아쉬운 점은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비향락업 등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청년 창업기업 등의 일부 예외 기업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니 자세한 요건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또한 채용된 인재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이 신청 가능하니 미래가 밝은 청년을 신입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정규직 채용 후 40영업일 이내에 청약이 완료되어야 하니 채용 후 빠른 시간 내 청약을 진행하셔야 시점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채용을 하셨거나 혹은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청약을 진행해 보세요 :)



>> 채용공고 무료로 등록하고 홍보하기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