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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덕호 May 23. 2024

(4) 공동체라디오는 '자원'이 부족하다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다. 뭐라도 도모하기 위해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공동체라디오는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방송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같은 방송제작시설을 비롯해 방송 송출을 위한 송신시설이 기초 시설이다. 이 시설이 없으면 방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허가도 나지 않는다.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6,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것도 아마추어 수준의 중저가 기기로 시설을 갖췄을 경우이다. 적지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방송계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불가능한 금액이다. 기존 방송계는 믹서 하나도 1억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 안되는 금액임에 분명하다. 장비에 조금 욕심을 부리면 전체 금액이 1억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건 오로지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스튜디오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나마 뺀 금액이다. 


겨우 겨우 방송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후 들어갈 자원이 또한 만만치않다. 자원이라 한다면 인력과 돈일테다. 이 두 가지는 조직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동체라디오는 이 모두가 부족하다. 설립 때부터 넉넉한 재원을 갖추고 시작하는 곳이 없고, 수입구조가 마련되어 있지않다 보니 재원이 늘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니 적절한 수의 인력을 둘 여유가 없다. 마땅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안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띤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청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대개의 조직구조를 보면 일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이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방송본부나 방송국을 두어 방송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방송본부(혹은 방송국)엔 대개 3명 내외로 이뤄진 상근조직이 있다. 이 상근 조직이 방송본부(혹은 방송국)의 핵심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다. 직원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상근활동가라고도 부르는 곳도 있다. 이 중에서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 사람은 또 얼마 되지않는다. 직접 방송국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1명인 곳도 있다.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조직에 소속 되어 있어 급여를 그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당하는 곳도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적은 인력으로 방송국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보수로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자원)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근조직의 구성을 보면 실무를 총괄하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방송본부장이나 방송국장이 있다. 이사장이 그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이사장은 대개 비상임으로 명예직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실무는 방송편성제작 업무와 조직 및 인력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로 나뉜다. 그 하나하나의 업무가 여러 명이 처리해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렇게만 업무를 크게 나눠도 벌써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들은 기준 방송국들이 하고 있는 업무 이상을 처리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시설 및 장비관리, 행정업무와 협찬·광고업무는 기본이다. 여기에 기존 방송조직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기부·후원 등의 모금업무와 방송(자원)활동가 모집과 교육, 지원 업무까지 해야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소수정예 활동가들이 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일당백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공동체라디오가 이렇게 적은 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까닭은 재정적인 이유때문이다. 더 이상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디오가 최소한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적어도 상근활동가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활동을 하는 실무책임자와 방송편성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2명, 인사 회계 등 총무기능을 맡게 되는 실무자 1명, 기부후원 및 협찬·광고를 책임지는 재정담당 1인 정도는 필수적인 인력인 것 같다. 특히 기부후원과 협찬·광고 업무는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공동체라디오는 기부후원금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못해도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는 기부후원 실무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다. 사실 기부후원은 단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기부후원업무는 방송국을 알리고 방송국의 사명과 비젼에 공감하는 사람을 늘리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 기부후원 활동은 모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에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5명의 인력을 두었을 경우 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더라고 약 1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라디오가 없다보니 최소인력을 3명 내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늘 일이 많고, 새로운 일을 벌여나가기가 쉽지않다. 


이렇게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공동체라디오의 도입취지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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