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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기택 Jun 05. 2018

연대보증 폐지와
변화된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처럼 변했다

연대보증 폐지와 변화된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

필자가 빌더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기술보증기금을 받게 되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금리는 약 3.8% 정도였다. 특허가 있었고, 공장도 있다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다. (*돈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 불법이 아닙니다. 대필도 안해요.)


보통 기술보증기금을 받게 되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원금 상환의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 100% 보증, 2021년에는 90% 보증, 2022년에는 80% 보증... 이런 식으로 보증 퍼센티지를 줄임으로써 매년 갚아나가게 된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나서부터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이 조금 달라졌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을 받은 기업 대표와 나눈 내용임을 먼저 밝혀둔다.


기술보증기금! 이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금 담당자가 한 말이,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 원금 회수 방안이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 원래는 보증서의 보증 퍼센티지를 감소시키는 방안이었으나, 이제는 아예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꿨다고 했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청년 관련 창업과 초기 아이디어 기업 지원까지 하다 보니 보증서 받기가 쉬워진 편이다. 그런데 초기 기업의 경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상환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고, 대표자가 법인을 꾸려서 법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대표자에게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 방안을 저렇게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에서 6개월 동안은 자금사용내역 검토 가능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냥 대출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사용 내역을 검토한다고 한다. 


초기기업의 경우 1억 이상의 자금이 통장에 꽂히게 되면, "우와! 돈이다! 쓰자!!!"하면서 막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제는 초기기업 대표의 방만경영을 감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은 자금사용내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필수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 입장에서 본다면 감시받는 기분이라서 조금 찝찝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견제해준다는 것이 고마울 때도 있다. 


기업 하기 조금 더 힘들어진 듯, 다른 정책자금도 알아보자


위와 같이 변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매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매출이 높을 경우 상환 보증비율을 조정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뀌면서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답이 되었다.


1억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매달 약 30~4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상환하게 되고, 5년 동안 매달 약 20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1년 안에 무조건 제품을 만들어내고, 남은 1년 동안은 시장 진출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매출을 통해서 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사실, 저렇게 해서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초기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매출이 반드시 발생하는 보장도 없고, 2년 동안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도 허다하기 때문)


그러니 이제는 다른 정책자금도 체크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정부지원사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여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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