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쓸 수 있는 점 악용
법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서 병가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6일 한도로 병가를 연가처럼 쓰는 경우가 적잖다는 소문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병가 사유는 단 2가지 경우뿐이다. 과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사항이 아님에도 병가를 쓰는 것은 양식의 문제를 넘어,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문서형식의 신청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다름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것 말고 더 있다.
관리자가 일부 직원의 허위 병가에 편승해서 하루 중 몇 시간, 혹은 며칠 건너 병가를 내는 식으로 마치 눈 먼 돈 챙겨먹듯 병가를 챙겨 먹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병가를 낼 사유가 아닌데도 그런다. 이미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을 테고 번듯한 지위까지 얻었으면 눈총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 않을까. 노욕이 지나치면 볼썽사납다. 구차해 보이기까지 한다. 비루하게 사는 것도 다 자기 몫이라고 넘겨야 할까? 그건 그렇다 치자. 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법을 악용하는데 처벌이 없어선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공식 연가는 21일이다. 여기에 눈먼 병가 6일까지 합하면 총 27일을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걸 몰랐거나 알고도 양심에 찔려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보고 병신이 되게 생겼다. 암암리에 독소처럼 퍼지는 병가 제도의 악용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온적으로 대응한 탓에 이젠 쉬쉬하는 문제를 넘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악용 사례를 찾아 근절하지 않으니 조짐마저 심상치 않다.
병가를 사용한 만큼 연가를 덜 사용하면 연말에 연가보상비조로 돈을 받는다. 그게 다 국민 세금이다. 병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정상적으로 병가를 낸 사람들이 의심받는다. 이참에 옥석을 가리자. 현행 병가 규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느 직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규정 준수 의무를 지는 관리자가 앞장서 해당 규정을 악용하고 사익에 편승하는 것은 죄질이 여느 경우보다 깊다.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제7조의 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