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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진 Jul 31. 2024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특정 개인의 점심값으로 전락한 현실

매월 정액급식비를 받고도 혈세에 손을 대는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특정 개인의 점심값으로 전락한 현실을 아십니까? 점심값 명목으로 매월 정액급식비를 받고도 혈세에 손을 대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빗발치는 항의로 허위 출장과 부당 여비 지출을 끊어낸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이 이 분야에서도 발휘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내부에서 조성한 돈이라면 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어떻게 쓰든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나머지 인원만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지요. 상대의 동의 얻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적으로 조성된 돈을 그 돈과 관계된 구성원이 쓴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사전 지식 없이 용어만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용처에 긴요하게 지출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어떤 곳에 그 돈을 쓸까요? 항목을 예로 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점심 밥값이나 저녁 술값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들 설마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탄식을 뱉는 분도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부서장이 팀장들을 데리고 나가 점심을 먹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꺼림칙하면 한 두 번 직원들을 대동하고 역시나 점심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사를 마친 팀장이나 직원들은 부서장에게 “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부서장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죠. 그 와중에도 “뭘 이런 걸 가지고.”라고 답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현장입니다.



더 가관인 건 법인카드로 점심값을 긁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거겠지요. 사무실로 들어온 부서장이 서무 직원에게 영수증을 건넵니다. 평소대로 서무 직원은 ‘직원 격려차원’이라고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일자, 식당, 참석자, 사용액을 기재해서 문서로 부서장에게 올립니다. 부서장이 아무 문제없다는 듯 결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잘 보십시오. 참석자는 식당에 같이 간 사람들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장 외 ○명으로 기재합니다. 부서장이 누구와 점심을 먹든 '직원격려차'로 쓰고 '참석자 과장 외 ○명'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부서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 나간 것입니다. 순화된 말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추진비 사용 백태는 어떨까요? 부서장은 자신의 입맛대로 식당을 고르고 뒤탈 없는 팀장들을 대동해서 식당으로 향하죠. 업무추진비를 그 외 용도에 쓰는 경우란 가물에 콩날 정도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부서장들은 의례 업무추진비를 점심밥값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저녁회식비로 쓰기도 합니다. 말이 좋아 회식비이지 특정인들과의 술값이라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혹 업무추진비가 사기업의 경우처럼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라며 유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점심 정도 사는 게 무슨 문제냐 싶으신가요?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15만 원가량의 돈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하는 업무추진비가 부서장 입맛 돌라는 점심값 용도로 거의 전부 사용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회나 의회에서조차 그 정도 돈(수백만 원이 그 정도의 돈? 부서의 그 돈을 합치면 얼마? 전국적으로는?)에 시시콜콜 문제 삼지 말자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감시자가  도리가 아닙니다. 묵인과 방관의 그늘 밑에서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새 나간다면 발끈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비위를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서에 직원 격려 차원이라는 뻔한 문구, 즉 일종의 관용어구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쓰게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참석자 항목에 소속과 성명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추진비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는 아는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한 업무추진비의 현실을 포착하고도 감사는커녕 그 흔한 주의조차 지 않는 감사부서 등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민 감시자라는 의회가 그 기능을 방기한 점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공직자의 정당한 법집행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공직사회란 이미 곪을 대로 환부에 다름 아닙니다. 더 번지기 전에 도려내지 않으면 필멸이 가피합니다. 기강해이, 도적적 문란이라는 용어가 공직사회 내부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 정당한 법집행만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그 반대의 것은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공직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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