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과 업무, 기관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 더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시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직 내 공정성이 위협받고, 협업 정신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남용 사례로 한 과장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연중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시간을 직원들을 불러놓고 커피를 마시며 잡담으로 허비했다. 그 시간은 엄연한 근무 시간이었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과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직원들은 그의 대소사를 들어주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당시 조직 내 도덕적 해이와 특권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한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중하위 경력 직원이 육아시간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는 한 달 내내 매일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단축 근무를 계획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동료 직원들이 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피치 못하게 연가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지속된다는 점에서 동료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상당하다.
겉으로는 팀원들과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말든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할 인물이라는 점은 명확했다. 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직 내 협업 정신을 저버렸고,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과장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육아시간 제도는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거나 조직 내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동료들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개인은 동료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 내에서 육아시간을 신청할 때, 동료들의 업무 조정과 균형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여 특정 직원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아시간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상호 배려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제도다. 공정성과 책임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