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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구 Jul 16. 2021

노동자 보호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1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인상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당 1만원이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무모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경제와 함께 노동자에게 준 피해에 대해 사과했어야 하지 않을까?    

과연 정부의 각종 노동 관련 규제는 근로자를 보호할까?

우선 해고 제한 규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규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금,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 연월차 수당 등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일용직, 파견직, 기간제 계약직 등)이든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고 제한 규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다. 차라리 누구든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로 하여금 쉽게 해고하게 하면 취직도 쉽게 된다. 적어도 해고가 쉬운 사회에서는 주인(상사)의 갑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해고당해도 취업 역시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인격 모독까지 당하면서 직장을 구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고가 어려운 사회에서는 재수 없게 나쁜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짤리면 재취업이 어려우니 그만둘 수 없고 험한말로 양아치같은 상사나 사장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차라리 노동자를 위해 쉽게 짜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재취업 기간에 실업수당은 충분히 지급하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함부로 짜른 사장이나 회사가 부담하게 하면(고용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해고 수당을 늘리면) 된다. 그리고 사장이나 인사 책임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혹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정부가 아니라 회사의 감사나 주주들이 집행간부들에게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 관련 규제들 최저임금, 주휴, 연월차 수당, 퇴직금이니 하는 것들도 종국에는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부담하는게 아니다.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은 사장이 바보가 아닌한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경영자는 인건비를 정할 때 당연히 노동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지급할 인건비를 정하고 인건비에는 월급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는 자기가 받을 임금을 월급, 퇴직금,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나누어 받는데 불과한 것이다. 노동자가 선택해서 받을 것을 노동부 관리들이 감시하면서 나눠 지급하라고 완장을 차고 명령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 간혹 실수로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을 감안하지 않고 월급을 높게 정한 사업자들을 꾸짖는 완장찬 관리나 이를 이용하는 일부 블랙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정작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제가 받을 돈을 월차, 연차, 퇴직금으로 나눠 받으며 정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가?

주당 근로시간 규제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한 건강을 해칠까 걱정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과로의 산재의 인정요건을 좀더 넓혀 주당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을 계속하여 과로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그 부담 중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주당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으로도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하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일하고 많이 벌려는 노동자의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 직장의 근로시간을 제한해도 돈을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추가로 파트타임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쪼개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실업 통계를 맞추려고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셈이다.

정부나 노조는 최저임금이 저임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적응하기까지 아주 짧은 기간은 일부 근로자들이 약간 더 받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는 해고될 것이고 하던 업무는 주인이 직접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게 된다.(예컨대 편의점 알바 대신 주인이 좀 더 일하고, 경비원이 하던 일을 경비업체에 맡기게 됨)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으니 계속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자는 노동 강도를 높일 것이고, 그만두는 노동자가 있어도 더 뽑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지위는 열악하게 된다. 황당한 것은 중소,영세 기업을 보호한다는 정부가 실제로는 주로 영세기업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제를 강요해 영세기업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정규직이나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 임금 수준을 넘고 있어 실제영향도 거의 없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불구하고 고용감소는 미미했다는 일부 통계를 가지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최저임금 이하 계층이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이고 이들 근로자의 임금이 5% 정도 오른 것이라 가정할 때 실제로 최저 임금의 인상에 의한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는 0.3% 미만인데(최저 임금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가정) 고용이 0.5%만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전혀 저소득층 내지 근로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뻔한 이치를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정부의 목표가 노동자들을 속여 사업자를 괴롭힐 구실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일까? 물론 이런 노동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경영자들과 싸울 이슈를 만들어야 힘이 커지는 노동조합과 한마음이 되어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신념을 갖고 매진하는 것이 안타깝디. 여권의 후보들 누구하나 - 사이다라는 이재명지사까지 이런 문제들을 지적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하고, 야권의 인사들이 노동 관련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한참 돌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포장하는데 그치는 것도 현실의 문제점을 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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