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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구 Aug 25. 2021

전통.재래시장 골목상권 쇠락
대형마트 책임?

이글은 2013년에 파이낸셜뉴스 신문이 개최한  '제6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로 통계 등이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어서 수정없이 사용했고 극히 일부만을 수정했습니다.


골목 상권의 정확한 규모는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이 어렵지만 대형할인마트와 전통시장의 규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통시장 매출액은 약 35조에서 25조로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5조에서 35조로 증가하면서 인터넷 쇼핑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유통채널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 재래시장 위축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전통시장 등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대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치고 오히려 전통.재래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전통.재래시장과 대형할인마트의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를 보면 전통.재래시장이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접근성의 부족이나 쇼핑을 위한 편의시설의 미흡, 그리고 쇼핑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부재로 인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주 1)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만 해결한다면 전통시장은 대형할인마트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이나 경쟁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 이후 통계를 보면 그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일이나 영업시간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통시장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즉,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문제 해결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편의성 제고, 그리고 쇼핑을 위한 쾌적한 환경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보다는 휴일이나 야간 영업시 매출액의 일정율을 전통시장의 편의성 제고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1천203건이며, 이 가운데 주차·도로불편 문제가 258건(21.4%)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연합뉴스)


 그리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한 행정기관 주도의 용적율, 건폐율 규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도로 혹은 주차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갖추기 어렵게 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전통.재래시장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정부 규제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로, 주차시설,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율을 높여주고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거래제 혹은 용적율거래제를 도입한다면 도로, 주차시설이나 휴게공간이 정부주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발적 거래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유주나 필지가 다른 토지의 지하공간을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물사이 연결통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점간 이동을 최대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적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콜센타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재래시장도 소비자에게 상점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훨씬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즉,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한다면 상인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전통.재래시장의 상인에게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유통채널이 등장하여 전통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통계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터넷쇼핑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점을 말해 준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에 대한 규제의 경우도 최근에 소위 상품공급점이라는 형태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고, 다이소와 같은 중견 유통업체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보다 골목상권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규제의 실익은 반감하고 있다. 물론 다이소와 같은 중견 유통업체도 규제하는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이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유통업의 발전 막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처방을 내놓으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아울러 21세기 전통.재래시장 보호는 80년대의 전자상가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듯 단순히 과거 유통형태를 보존하기 보다 홍대앞 카페거리나 가로수길 등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의 취향과 호흡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홍대앞 (조선일보 조선비스 2020.6.12)

이하는 필자의 발표 내용에 관해 파이낸셜뉴스 신문에서 요약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전재해 본 것이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려면 대기업규제보다는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선 소비자 편의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등 전통 상권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을 편하게 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진 이유는 결국 소비자 정보, 편의, 엔터테인먼트"라며 "규제에 묶여 정부 관여 없이는자생적 발전이 될 수 없고 홈페이지가 있지만 정보가 없는 부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구매활동에 관해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소비자간의 신뢰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며 "재래시장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처럼 정리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는 유통업계가 상생하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

그는 "대형 업체를 규제해 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며 그 효과도 의문시 된다"라고 경고했다.  "영업 일, 시간을 제한함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규제나 지원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유통 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신문 2013.10.24 자 기사(https://www.fnnews.com/news/20131024135716637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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