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그래서 나는 법정에 섰습니다.]-22화

2차 재판

by 첩극



2차 재판을 위한 반박서면은 변호사와 미리 작성해 두었고 보내는 시기는 2차 재판 며칠 전에 보내 상대가 답변할 시간이 없도록 정했다.



2차 재판 서면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1, 피고의 답변 요지

지난 서면과 반소장의 피고들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밑에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그 밑에 상세히 반박을 시작했다.


2. 피고들 사이에서의 부정행위.

가. 피고 ㅇㅇㅇ과 피고 ㅁㅁㅁ의 부정행위 등 사실인정 및 구체적 자백

(1) 2022. NN. NN. 피고들 사이의 전화 통화당시부터 시작된 부정한 관계

전에 아내가 취해서 들어왔을 때 상간남으로부터 온 전화기록을 시작으로 결국 부정한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을 썼다.


또한 카카오톡 문서제출 명령 회신을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을 삽입했다. 그나마 조회가능한 3개월 분량, 그것도 나온 1달 정도의 내용이 181페이지인데 조회가 불가능 했던 이전 기록들을 모두 더한다면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입했다.


(2) 2023. NN. NN.

아내는 강남에서 거래처와 미팅 후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늦을 거라 했지만 친구가 우연히 식당에 있는 둘의 모습을 보고 전해주어 알게 된 내용으로 아내의 거짓말에 대해 추궁하자 끝까지 거래처 사람들과 있었다며 속이려 했고, 지인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피고2와 단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갑9 녹취록 1~5면 내용 참조)를 삽입했다.


(3) 2023. NN. NN 회사 동료 시모상 조문 당시 ‘에어비앤비’ 숙박업소까지 예약하여 함께 외박을 한 피고들.

외박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1은 ‘끝까지 잡아뗄지 말지 생각했다’며 외박사실을 인정했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대림동 숙박업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과 (갑10 녹취록 6~10면 참조)를 덧붙였다.


(4) 2023. NN 중순경 원고가 부재중인 집에까지 함께 들어와 사건본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

① 피고1은 원고가 출장으로 부재중이던 2023. NN. NN. 집으로까지 피고2를 불러들여 사건본인이 집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재운 후 이렇게 원고 집에서 가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1 은 원고에게 거실에서의 부정행위 등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매트리스가 더러워 세탁하고 말리는 중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② 피고들은 위 11. 24. 피고2가 원고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피고들은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입니다. 피고들은 회사에서 함께 한 프로젝트에 수고했다고 피고1이 피고2에게 목도리를 선물하려 했는데, 다음날 피고1이 어머니, 사건본인과 함께 싱가폴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2023. NN. NN. 이날 피고1은 피고2를 불러 선물을 준 것이고, 피고2도 선물을 받는 입장이라 고마운 마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받은 것이라는 등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이들 사이에서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였지만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③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직장 동료에게 주는 선물을 피고1이 여행계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여행 출발 전에 건네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일과 같은 특정한 기념일을 챙겨주기 위한 선물도 아닐뿐더러, 그 물건 또한 상하거나 변질되는 물건이 아닌 목도리였습니다. 그 시기 또한 놓고 보자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지 않은 11월 중순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1은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해 서 선물을 주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1은 2023. NN. NN. 당일 여행을 핑계로 피고2에게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④ 2023. NN. NN.에 피고들은 이미 서울 대림동 소재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하루를 함께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고들은 원고가 출장 중이라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함께 원고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거실로 꺼내어 이곳에서 같이 자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또 함께 원고 집에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⑤ 원고가 피고1과의 대화에서 매트리스가 거실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당시, 피고1은 매트리스를 빨아서 세탁해 놓은 것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CCTV를 통해 피고2가 찾아왔다 하루를 묵고서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을 하자 그때서야 피고1은 원고에게‘입이 두 개여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원고 집에서의 피고2와의 부정행위 등 잘못을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갑9 녹취록 12면).


이렇게 피고1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들어가면서 피고2와의 부정행위 등 사실을 이미 자인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피고들은 허위주장만 더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부인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여전히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다음으로 반소청구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입했다.

부부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파탄난 것이며 오히려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2와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이르렀으며 책임은 당연히 피고들에게 있고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것과 함께 (민법 제840조 제1. 6호)를 기입했다.


두 번째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론이다.


피고1의 재산 기여도가 70%라고 주장하는데 재산내역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썼다.


밑으로 주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피고1이 1/2씩 명의를 갖고 있으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 N억 원씩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소유하게 된 것을 썼다. 처가에서 도움을 받아 일부 중도상환금을 변제하기도 했지만 그 금액이 N천 만 원으로 소액인 점을 들었다.


피고1이 혼수를 해온 점에 대해서는 예물을 내가 했던 것과 혼수로 구입해온 것들을 다 가져간다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중고가액에 상응한 금액만큼은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썼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집까지 불러들여 부정행위를 삼은 점. 원고 가족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고도 ‘쇼윈도 부부’로 지낼 지언정 피고2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며 자유로이 서로 애인을 만나며 사건 본인에게까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자는 등 상식 밖의 제안을 하면서 도저히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던 점에 대해 썼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요소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피고1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위 내용들을 간략히 정기하고 반소역시 기각되어야한다는 내용, 그리고 하단에 입증방법으로 녹취록을 첨부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서면은 재판 약 5일 전에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려면 최소 2-3일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재판 전에 반박문을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2차 재판에 제출하였고 상대도 반박은 3차 재판 전에 낼 것이니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나는 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고 변호사는 바로 전화해서 오늘 판사가 언급한 내용들을 간략히 전해주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양 측 모두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쪽에서 부동산 처분 후 대금을 나눠 갖는 방식을 언급했는데, 이런 방식은 판결로는 어렵다고 하여 둘 중 일방이 부동산을 전체 소유하고 판결된 가액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하라 하십니다. 공유상태로는 판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유책 사유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다음 서면을 봐야 알 수 있을듯해요.”


어느정도 예상한 결과다.

결국 집을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가질지 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절반가액을 받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상관없다.


내가 재판이혼을 한 이유는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실히 받아내고 언젠가 알게 될, 솔직히 평생 몰랐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알게 된다면 아빠 잘못으로 이혼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 떳떳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랑 놀고있는데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내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야 처음으로 입을 떼었다.



“그걸 녹음했어? 무섭네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