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청창농으로 선정되었으니,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일단은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시작!
...올해 안으로 안하면 선정이 취소되니까.
농업경영체는 '내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등록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등록에 필요한 것이 바로 농지. 답, 전, 임야 등 농지로 분류된 땅을 보유 혹은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그런데 난 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여기서도 당연할 줄 알았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임대 계약서도 안쓰는 경우가 많았다?!
땅 주인이 땅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안써주는 이유는 농업경영체를 통해 받는 직불금 등의 혜택 때문이라고 하더라.
혜택은 자기가 받고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으라 이거지.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큰 불법이다.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짓는(농민)만 보유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땅을 팔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임대 계약서 써주는 땅 못 찾아서 울었다는 청창농 지인도 봤는데, 땅 주인이란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다.
아무튼.
내 땅이 될 곳을 찾기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느꼈다.
일단 나이 많은 주인들이 땅 자체를 안 내놓고,
제2공항 이슈로 땅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으면서,
기껏 땅을 찾아도 외지인(육지 출신)에게는 땅을 안준다나.
우리집은 그 '키다리 삼춘'이라던가, 주변의 괸당(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할 제주도만의 특별한 문화. 일단 여기서는 '지인' 정도로 알아듣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찾는 건...물론 어려웠다.
도움을 받은 나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으려나.
생각해보니 조금 아득해진다.
한편 부동산에 가서 땅을 찾아본 결과, 아예 땅을 사는게 어떻겠냐고 추천받았다.
어차피 청창농은 대출금을 5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으니, 땅이 있을 때 매입해버리라는 것이다.
OK, 나쁠거 있나?
그렇게 네 곳의 땅을 소개 받았고, 그 중에서 엄마가 가장 좋아한 곳은 1억 5천만원짜리, 870평의 땅이었다.
까막눈인 내가 봐도 좋은 땅이었으니, 상당히 좋은 땅이었다.
가격도 엄청 싸게 나온거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임대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2편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