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릴적에 강아지를 키울때는 마당에 강아지 집을 지어주고 키웠다.
강아지의 먹거리도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모아서 개밥을 만들어 주어 먹게 했다.
강아지의 이름도 흰둥이, 백구, 메리, 쫑쫑, 바둑이 뭐 이런, 지금 들으면 거칠고 촌스럽기까지 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집 안에서, 심지어 침대위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먹는 것도 고급진 사료부터해서 간식과 건강식까지 골고루 챙겨 먹인다.
이름도 두부, 코코, 보리,초코, 둥이 등등 듣기만 해도 앙증맞고 귀여운 이름들이다.
이제 이런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소유하는 물건 중 하나가 아닌 거이 가족처럼 지낸다.
저녁 식사 시간에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이혼할 때 ,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 몬트리올 동물보호 협회의 가이드라인 요청’ 이라는 헤드라인이었다.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권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보아왔고, 이혼한 커플들에게 당연히 이슈가 될 문제였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다투게 될 거라는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라 흥미로왔다.
더군다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요즘에는 이런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수긍이 들었다.
기사의 내용은 몬트리올 동물 보호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가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퀘벡 민법은 동물을 감정과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했지만, 이혼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몬트리올 SPCA의 동물권 옹호 및 법무 담당 국장인 소피 가이야르(Sophie Gaillard)는 가족법 문제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배우자 간에 나누어야 할 재산 중 하나로 간주하여 법원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덧붙이기를 퀘벡 가구의 5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혼 시 반려동물을 처음 데려온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고 했다. 그녀는 SPCA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서 이혼이나 별거중인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입양서류나 번식 계약서가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결국 동물을 잃게 될까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호소를 빈번하게 받는다고 했다.
2024년 6월부터 몬트리올 SPCA는 동물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고의로 동물을 잘 돌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에 조항으로추가해 양유권 분쟁 시 판사가 동물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 해 왔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British Columbia)가 반려동물 양육권에 관한 법안을 제정한 첫번째 주이다.
가이야르는 이 문제가 동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이혼이나, 별거후 하루아침에 가족 구성원처럼 여겼던 동물과의 모든 접촉이 끊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British Columbia)에 이어 퀘벡(Quebec)이 두 번째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SPCA는 퀘벡 법무부 장관 시몽 졸랭-바레트( Simon Jolin – Barrette)에게 가족법 개혁의 일환으로 민법에 반려동물 양육권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 사인이 복잡하여 현재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안이 나오기 전에는 한 번 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이다.
신선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싶기도 하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인듯하다.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