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easylaw)
상가건물 투자자는 임대할 수 있는 음식점의 종류와 영업신고 절차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기치 않은 업종 문제로 임차인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40대 '순둥이'는 장사할 만한 좋은 상가건물을 발견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만 해도 자리가 마음에 들어 급하게 먼저 계약부터 한 '순둥이'는 계약 당시 업종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건물주도 '순둥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순둥이'는 처음에 그 자리에서 편의점을 해 볼까 했는데, 근처에 다른 편의점이 이미 영업 중이라 구청으로부터 담배권(담배소매인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순둥이'는 편의점을 하려던 마음을 접고, 최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아내와 함께 개인 커피전문점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다.
오픈 준비에 한창이던 '순둥이'는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들렀다가 담당자로부터 날벼락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
'순둥이'가 계약한 해당 상가건물에서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매점, 즉 판매업종만 된다는 것이었다.
'순둥이'는 상가건물을 계약할 당시 어떤 업종은 허가가 나고, 어떤 업종은 영업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건물주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인테리어 투자비도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생이어야 한다. (ⓒPixabay)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영업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PC방 등)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영업신고에서 제외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위탁급식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과점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다.
만약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팔면서, 간단한 술도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할까.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된 메뉴를 커피로 팔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하면 소방서),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등을 제출한다.
영업신고를 대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된다.
위생교육은 휴게음식점의 경우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은 (사)대한제과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영업신고 수수료는 28,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업종별,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는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