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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함순식 Oct 30. 2022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한 거래조건은? (2) 임대을계약

어서와, 유통 회사는 처음이지? - 백화점, 함순식

2020년 기준 백화점과 납품업자 간 거래방식은 특약매입(65.6%), 임대을(29.1%), 직매입(5.3%) 비중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은 공급자에 대한 예상 매출이나 신뢰도가 높을수록 직매입 거래계약 비중이 높으며, 별도로 매장을 위한 인테리어 투자나 판매사원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는 직매입 비중이 낮고 특약매입 거래계약 비중이 높아진다.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기가 꺼려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일수록 임대을 거래조건을 선호하여 왔다. 주로 제화, 음반, 서적, 악기, 식음매장 등이 임대을 거래조건에 해당되었으나, 점차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피하고자 특약매입 거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임대을 거래계약

임대을 거래계약은 백화점이 임대한 매장을 임차인(파트너)이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이다. 임대을 거래계약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임차인(파트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과 휴무일은 관련 법규 및 임대인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임차인(파트너)은 판매금액을 백화점에 입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파트너)이 입금한 판매금액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 및 각종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상품 판매대금”이라 한다)을 판매마감일부터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임대을 거래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백화점과 임차인(파트너)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파트너)은 월 임대료 외에 직접비(매장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냉난방비, 창고사용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영수증 감열지 비용, POS 사용료, 기타 제반 공과금 등 실비), 간접비(공용 부분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냉난방비,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쓰레기 수거비, 정화조 청소비, 경비보안료, 청소 위생비, 방역/방제비 등 공용 잡비, 기타 공익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정하여 백화점에 한다.


특약매입 거래계약과 마찬가지로 신규 입점에 따른 매장의 인테리어, 바닥, 벽체, 조명 등 공사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MD 개편이나 리뉴얼 등 백화점의 사유에 위하여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백화점이 부담한다. 다만, 백화점의 사유에 의하더라도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거나, 인테리어의 변경이 공급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임차인(파트너)은 임대을 거래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매장의 소유물, 시설물 등을 반출하고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하여야 한다. 단 임대을 거래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자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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