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공성과 상업성을 지닌 프로젝트에 후랭키 환경 NFT 앞장서
※ 물꽃환경도시 조성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2.01.21.)’에 따라 할 수 있다.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10만 제곱미터 이상 친수 공간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거나, 두 기관이 자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위탁 및 대행 업무 범위에 따라 수익구조가 세부적으로 결정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인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과 임대형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구분한다.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