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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Dec 08. 2022

후랭키 '환경 NFT'로 '물꽃 환경도시'사업 선도

환경 공공성과 상업성을 지닌 프로젝트에 후랭키 환경 NFT  앞장서

※ 그동안 ‘친수환경도시’ 사업 가칭으로 사용한 ‘꽃물나라’는 2022.12.08. ‘물꽃 환경도시’로 변경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후랭키 (Hooranky)와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박대석 설립 추진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인 NFT와 개발사업을  콜라보(Collaboration)한다. 세계 최초로환경을 중시하는 ESG 개발금융의 새 역사를 시작했다.


환경을 우선하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함께 가진 개발사업에 검증되고 가치 있는 후랭키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초기 개발자금을 조성한다. NFT매수자는 원금은 작품 지분으로 확보하고 추가로 개발이익으로 높은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NFT매수자는 프로젝트 공동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된다.


▲ ‘물꽃 환경도시’ NFT 발행 협약식

2022.12.08. 고양시청 앞 서현빌딩 204호 ‘물꽃 환경도시’ NFT발행 협약식 후, 좌측부터 문용준 복슨 대표, 박대석 위원장, 후랭키, 김도협 고양시 야구협회장

후랭키와 박대석 위원장은 2022.12.08. 고양시청 앞 서현빌딩 204호에서 총사업비 약 2조 원이 소요하는 가칭'물꽃 환경도시'프로젝트 사업 일 순위 투자금(primary investment or seed money) 약 200억 원은 후랭키 작품 NFT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약하였다.


후랭키의 특별 작품 가칭 ‘물꽃 환경도시’를  가로·세로 1040개로 분할하여 1,081,600개 발행한다. 고양시민이 약 108만 명이다. 발행은 후랭키 재단이 하고 판매는 대형 백화점, 3곳 중 하나, 세계적인 자선단체, 국제적인 NGO, 한국 NFT 공인 인증원(KNCA) 등이 참여한다. 세세한 조건은 마무리 협상 단계다. 판매대금의 일부는 NFT발행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물꽃 환경도시’ 시행법인에 투자한다.


‘물꽃 환경도시’ NFT 매수자는 후랭키 작품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향후 ‘물꽃 환경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검증된 후랭키와 ‘물꽃 환경도시’ 사업단계별 상승 요인, 투명하게 알 수 있어

‘물꽃 환경도시’ 프로젝트 단계별로 NFT는 가치 변동이 발생한다. 또 매수자는 프로젝트 공동 추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 BTS의 ARMY처럼... / 박대석 작성

‘물꽃 환경도시’ NFT매수자는 ‘물꽃 환경도시’ 사업 추진 상황을 24시간 365일 투명하게 살필 수 있다. 사업단계마다 ‘물꽃 환경도시’ NFT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현실(Unreal) 프로젝트의 권리가 단계 별로 현실화(realization)하면서 가치가 상승한다. 일정 단계 수준으로 사업이 진입하면 꽃물 나라 NFT 매수자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세력이 된다.


후랭키 작품은 2019년 9월 롯데백화점에서  컬렉션 작품 5점이 총 5000만 달러에 계약됐고 2021년 7월에 미국 마이애미 NFT블루에서 505만 50 달러에 낙찰됐다. 지난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아태 YMCA) 본부의 제주 이전과 국제 청소년 캠프장 조성자금 214억 원 모금을 위하여 후랭키 작품 NFT를 전 세계 YMCA가 판매 중이다.


이번 ‘물꽃 환경도시’ NFT로 공공성에 매수자에게 높은 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는 상업성을 가미한다. NFT 등 암호 자산 시장이 현실성이 부족한 허구가 가득한 코인이 판치는 상태에서 이번 ‘물꽃 환경도시’ NFT는 가상자산시장이 갈길을 제시해준다.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 시대 고통받는 청년 투자자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손실을 본 소액투자자에게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물꽃 환경도시’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진 꼭 추진해야 할 사업

베니스 그림 / 이미지 출처 unsplash

‘물꽃 환경도시’는 기존의 바다, 강 등 대하천을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여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접근성, 시민 사용성이 좋은 22km~ 32km 길이의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검토 대상지는 고양, 파주, 강화, 양평, 남양주, 구리, 여주, 포항, 부산 등이다. 현재 비교적 우수한 최적지는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로 검토된다.


예를 들어 고양시 경우에는 한강을 행주산성 인근에서 창릉천으로 끌어들여 공릉천과 연결하여 총 32km(또는 22km) 구간에 한강물이 사시사철 휘돌아 파주시로 나가도록 한다. 이경우 수로 양변에 약 100만 평 이상의 수변상가용지가 개발된다.


이 경우 '송도 워터 프런트'사업을 참고하면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필요하다. 수로를 준설하고 연결하며 확장,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과 주변 구거, 하천부지, 농업용지 등을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사업비용은 사업 인·허가 후 조성되는 수변 상가용지 분양대금으로 회수된다.


이미 약 4개월여 동안 환경, 인허가, 건설, 경제성, 금융구조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투자자는 회수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되며 상가용지는 조성원가 약 150여만 원의 20배가량 추정된다.


▲ ‘물꽃 환경도시’는 경제 타당성 우수, ESG표본 사업

‘물꽃 환경도시’ 조성 후 일일 관광객 수는 베네치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예상해도 일일 관광객 7만 명 이상이 모여든다. 연간 약 25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외국 관광객이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지역이나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연구 용역 한 '한국관광 위성계정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에는 민선 8기 경기도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67조 원, 소득 13조 원, 부가가치 31조 원으로 추정했다. 2026년까지 4년 동안(연간 약 2500만 명) 국내외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는 추정치에 따르면 이 같은 파급효과로 경기도는 세수로만 약 3조 1천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고 34만 명의 고용효과도 나올 수 있다. 고양 특례시의 지역가치는 수직적으로 올라간다.

고양시 하천 현황 / 고양시청

‘물꽃 환경도시’ 수로 인근 또는 소외된 시민의 민원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 외적인 위험으로 사업 추진 지체가 예상된다.  수로 노선은 전철보다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커서 전철 개발처럼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오로지 도시의 100년 천년을 보고 인구증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국내외 금융투자 전문가들과 몇 차례 면담을 한 결과 공통된 의견이다.


‘물꽃 환경도시’는 소요되는 전체 자금 약 2조 원을 파킹(예치)해놓고 ‘물꽃 환경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을 상대로 역 비딩(bidding, 공개경쟁)해 선정하여 추진한다. ‘물꽃 환경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도시 시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기반시설 지원, 하천부지 사용, 전담 팀 구성 등 각종 조건을 따져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희망(제안) 도시에 사업을 해야 한다. 


약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물꽃 환경도시’ 사업의 핵심은 금융구조를 잘 짜는 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개발 사업보다도 간단하다. 왜냐하면 조성되는 수로 양변의 부지를 선 매각하면 사업비는 초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으로 만들며 시민 접근성, 시민 사용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사업 착수부터 구간별 분양, 건설, 운영 등의 지배구조는 민관이 투명하게 한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표본 사업이 된다.

 

‘물꽃 환경도시’ NFT는 2023년 1월과 2월 사이 발행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 물꽃환경도시 조성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2.01.21.)’에 따라 할 수 있다.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10만 제곱미터 이상 친수 공간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거나, 두 기관이 자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위탁 및 대행 업무 범위에 따라 수익구조가 세부적으로 결정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인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과 임대형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구분한다.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https://brunch.co.kr/@cosmobig/523

https://brunch.co.kr/@cosmobig/522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913746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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