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폭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대민청/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로 사법부 흔들기의 금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노골적인 보복성 공세를 펴는 것이다.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입법 폭거에 다름 아니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며,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명백한 입법 독재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 하여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들이 비판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사법 장악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결국 특정인을 위한 '사법 방탄'이라는 국민적 의구심만 키울 뿐이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입법 폭거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무력화에 이어, 만약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까지 손에 넣는다면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실종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다수 의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준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로 퇴행할 것이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독재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여!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