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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학민 Apr 27. 2023

#8. 스톡옵션 줄게~ 월급다오~

너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임원이야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모델, 즉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용의 3가지 형태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놓고 볼 때, 그중 당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노무비를 절감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생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스톡옵션 참고 이미지 (그래픽: 비즈니스 워치)

이와 같이 노무비를 절감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초기 팀원들에게 '스톡옵션'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당장에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를 많이들 선택하곤 한다.


나 또한, 스타트업에 합류했을 당시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후에 주식을 액면분할하면서 총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주식 1,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타트업의 대표는 팀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기업가치를 총 주식수로 나누어 해당 스톡옵션의 권리가 차지하는 가치를 가늠해 회유하곤 한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맺을 때 회사와 팀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동기부여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모른다.

- 상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데 대표와의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스톡옵션권리를 제대로 부여받았는지 와닿을 수 없었다.


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의 스타트업에 스톡옵션을 받고 들어갔다면, 데스벨리를 이겨내고 2년 이상 회사가 생존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3.  법무법인에 공증인가받은 정식 주주명부에 등기되었는지 모른다.

- 주주명부는 공증인가를 받아 본사에 비치해 둔다. 또한, 투자사가 요청할 때마다 법인 도장 날인본을 제출한다. 나 또한, 내 이름이 명시되어 공증인가된 주주명부를 투자사에 제출했을 당시에나 '스톡옵션'에 대한 느낌이 조금 실감 났던 것 같다.

주주명부 (개인정보는 지웠다.)

요즘은 스톡옵션 관련 서비스도 잘 나와있는 것 같은데 당시 내 느낌은 대표와 팀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구두상, 주먹구구식의 계약 상황에 놓인다면 스톡옵션은 참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는 것이다. 결론은 무슨 계약이든 계약은 꼼꼼하게 잘 보고 해야 한다.


[세줄요약]

- 회사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스톡옵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도구로 '스톡옵션'을 이용하기도 한다.

- 비용절감을 위한 도구로 '스톡옵션'을 이용할 때 스톡옵션의 동기부여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계약은 꼼꼼하게, 공증된 문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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