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년 2월 즈음에 우리는 연말정산을 한다. 이 때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을 잘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부업을 하는 N잡러 또는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이나 6월에 종소세 신고를 한다. 매년 종소세~ 종소세~ 얘기를 듣곤 하는데 참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세금 신고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해당 과세연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의 전체 소득을 파악한 뒤 실질 소득 수준에 맞는 세금을 정확히 거둬들이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산출세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간세율이 적용된다. 1200만원까지 6%를 때리면 72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나는 세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 많이 떼이는 것 같다.. 세율이 많이 떼여도 좋으니 언제 한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보고 싶다.
지금까지 종합과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다면 이제 분류과세 분리과세와 함께 알아보면 좋겠다.
우선 6가지 소득유형이 종합과세방식에 해당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2가지 소득유형이 분류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과세방식에 해당되는 6가지 소득유형 중 일부는 종합과세 적용조건 미충족시 분리과세를 따를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소득들의 경우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럴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할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부할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첨언하면 복권과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이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없다.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복권당첨은 이처럼 분리과세기 때문에 1등에 당첨돼도 회사에서 알 수가 없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와 달리 사업(부동산임대포함)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과세대상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결정된다. 즉,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유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이라 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분류과세이다.
분류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유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매매)하고 거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퇴직소득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처럼 분류과세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닌 해당 소득별로 정해진 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해당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퇴직소득세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애초부터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과세 방식을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세율까지 파고들어 가면 얘기가 길어지니 이 정도에서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