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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학민 Apr 20. 2023

COFIX가 도대체 뭐야?

신규취급액, 잔액, 신잔액, 단기 COFIX 복잡하다 복잡해~

자료: 은행연합회 그래픽: THEJOONGANG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한다.

2010년 2월 1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이 처음으로 공시가 되었다. 이후에 2012년에 단기 COFIX가 추가 공시되고 2019년 7월에 신 잔액 기준 COFIX가 추가되면서 현재 4가지 COFIX 기준이 공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현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FIX 정보제공 은행은 총 8개 은행으로 시중은행 6개, 특수은행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해당되며, 특수은행은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해당된다. 산출방법은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고 하며,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다음 8개가 대상이다.

COFIX 산출대상 수신상품 8개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구체적인 산출기준 또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되어 있지만, COFIX 금리 변동 추이가 중요한 것이지 산출방법과 같은 정보까지 일반소비자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해당 내용은 생략하려고 한다.

 

COFIX 공시일자는 언제?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COFIX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5시에 공시된다. 단기 COFIX는 예외적으로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된다. 단 해당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인 경우 그 주에 공시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합산하여 공시된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COFIX 연동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기준 상품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COFIX라도 금리도 다르고 반영속도도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2010년 초기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와 잔액기준 COFIX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다. 문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혜택 반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적용금리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규취급액기준은 잔액기준보다 시장금리의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어 변동폭이 크다. 반면에 잔액기준은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 등의 영향으로 신규기준에 비해 변동폭이 적은 것이다. 즉 잔액기준이 시장금리에 비해 변동 폭이 작고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금리하락기에는 신규취급액 기준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 상환 대출일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잔액기준 COFIX가 유리하다고 한다. 시장금리 변동영향이 적어 금리 인하기에는 손해를 보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유리하다는 논리다.



2010년에서 2022년으로 다시 와보자. 그 사이 단기 COFIX도 생기고 신잔액기준 COFIX도 생겨났다. 또한, 은행의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를 넘어섰다.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가 각각 다른 대출 전략을 세워야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신규 대출자라면 COFIX 금리 상황에 따라 COFIX의 종류를 따져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이 활용하는 COFIX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활용되던 잔액기준이 신잔액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일자 기준 공시 COFIX (출처: 은행연합회)

 2023년 4월 17일에 공시된  최근 공시 COFIX를 보면 신 잔액기준 COFIX(3.08%)이 신규취급액기준 COFIX(3.56%) 보다 낮은 만큼 신규 대출자라면 신잔액기준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변동금리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금리까지 고려한다면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변동형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대출 이용 기간과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만약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픽스 종류만 바꿔 또 다른 변동형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변동형에서 혼합형 상품으로 대환 할 때는 대출 시점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리 상황을 고려해 갈아탈 필요가 있다. 연내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부담스럽거나 당장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버겁다면 혼합형으로 갈아타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출처: 서울경제)


이렇게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해도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부 은행들은 COFIX 종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종류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제로 신규 대출자라면 '신잔액기준이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신잔액 기준 COFIX를 선택할 수 있는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은행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신잔액 기준 COFIX를 반영한 변동형 주담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별로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해 차주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기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대출이든,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폭이 상당하다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는 기본금리나 COFIX금리라는 개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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