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계엄'을 검색해 보니...
(아래 글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오후 5시 50분입니다.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시간까지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늦게 마감한 적은 드문데요. 바쁘기도 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보탤 것도 없이, 초유의 날들이었죠.
3일 전 화요일. 코트워치 팀은 오후에 만났습니다. 최근 저희는 계속 '선거범죄 리포트' 시리즈 기사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고를 보고 의논을 했고요. 웹사이트를 일부 개편하기 위한 계획, 연말을 맞아 워처 여러분과 어떤 따뜻함을 나눌지 소소한 아이디어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를 끝낸 뒤에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기사를 더 고쳤고, 김주형 기자는 저녁 7시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추모제에 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판결문 탐색입니다.
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계엄'을 검색해 보니 최근 판결이 모두 재심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한 검색 결과였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이후로 한국에서 계엄이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계엄법 위반'도 없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시행, 해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1949년 만들어졌고, 1981년 4월 큰 틀에서 개정됐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개정된 계엄법은 법원에서 실제로 쓰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1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계엄법, '구 계엄법'에 따라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12월, 난데없이 '구 계엄법'이 아닌 '현행 계엄법'이 쓰일 일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계엄법 위반'도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코트워치 팀은 지난 며칠간 '구 계엄법 위반' 재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과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는데요.
2024년 12월의 계엄 포고령 또한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을 취재하는 독립언론으로서, 코트워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발생한(발생할) 여러 법적인 문제와 쟁점을 꾸준히 취재해 전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