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사이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안이 네 개 정도 발의됐습니다.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될 텐데요.
특별법 내용에 대해 취재하다가, 유가족 법률지원 활동 중인 변호사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꽂힌 단어가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유족들 대부분, 적지 않은 수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항공 분야는 우선 기술적인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과 절차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항공 산업은 국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 존재하고, 국내 법령도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걸요.
국제 규정에서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고조사와 피해자 지원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 표현을 곧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가능한 한 많이 읽어봤습니다.
1944년 국제 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피해자 지원' 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짚어볼게요.
ICAO는 협약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CAO는 ICAO의 역사에서 ‘피해자 지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을 1976년으로 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사고조사 부속서에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부속서는 어떤 국가가 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별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등을 정하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국가가 새로 들어간 겁니다.
(부속서(annex)는 협약에 딸린 규정서로, 분야별 표준과 권고를 담고 있어요. 현재는 총 19권입니다)
피해자의 국가에 일부 자격을 부여한 것,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 간소화 부속서입니다.
ICAO는 2005년 해당 부속서에 '피해자 가족이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협약 체결국은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돕기 위한 법률과 규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생겼습니다.
2013년에는 '피해자·가족 지원'에만 집중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정책', 하나는 '매뉴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두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ICAO 이사국인 한국은 2025년 현재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법령을 마련했을까요.
조사한 내용은 이번 기사에 담았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떤지, ICAO 지침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