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두 사람이 실형(1년 6개월·1년)을 받았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사이 법원 안팎에서의 범죄 혐의로 9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2명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겁니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재판부가 나누어 맡고 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먼 재판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여러 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영상입니다.
피고인 63명의 재판¹을 맡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①1월 18일 체포, 영상증거 동의
②1월 19일 체포, 영상증거 동의
③1월 18일 체포, 영상증거 부동의
④1월 19일 체포, 영상증거 부동의
(⑤기록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간 정윤석 감독 1인의 재판)
③④그룹은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원본과 동일한지, 제출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재판 중에 의견을 바꾸는 피고인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너무 힘들다. (법원에)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그냥 죗값을 받겠다", "(다른 피고인들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발 이분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힌 뒤 '동의' 그룹으로 옮겼습니다.
'부동의' 그룹의 재판은 더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증거로 삼으려면,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낸 유튜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찰관, 영상이 담긴 USB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경찰관 등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지문' 역할을 하는 정보인 '해시값'도 비교했습니다.
변호인은 "라이브 영상의 원본은 오로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서버에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프로그램을 써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원본과 다르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1월 19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튜버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라이브 영상은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변호인은 "사람이 감각적으로는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 기준에서 봤을 때 구글 서버에 있는 원본과 다운로드 받아서 생성한 사본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들이 더 많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피고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법원 CCTV 영상 등도 증거로 삼으려면 원본성과 무결성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입증을 하고,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면 영상을 재생해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¹ 어제(16일) 오전, 피고인 63명 중 4명이 먼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월 18일 법원 인근에서 기자를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