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세 사람과 남은 두 사람

군검찰은 군 지휘관 두 사람을 위증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by 코트워치

지난 1월부터 시작된 12.3 내란 재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피고인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머지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2명 중 5명의 군 지휘관(곽종근, 문상호,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지난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군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새로운 혐의는 '위증죄'입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오라고 지시한 적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선관위에 방첩사 인원이 투입될 거라고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비틀어 사용한 느낌을 받는다", "증인들과 상황 인식이 다른 부분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므로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작년 11월 19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제공한 행위가 '군사기밀누설'이라고 봤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27일 '노상원에게 제공한 명단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주장했습니다.


"30년 넘게 정보 장교로 일했고, 정보 업무에는 군사보안업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제공한 명단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전 사령관 측은 그 근거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언급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3급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문 전 사령관이 제공한 명단에는 계급, 이름, 임관년도, 학력 등의 정보만 기재돼 조직의 세부 편성을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군검찰은 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군사상의 기밀이란 (중략)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007도3450)


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외에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정보사 요원 명단도 위 기준에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추가 구속'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30일)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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