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조례'가 개정됩니다!

#변희수재단 #전쟁권한결의안 #중처법1호무죄

by 코트워치

지난 2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된 소송 기사(인현동 화재 참사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소송, 관건은 조례 개정)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 이지혜 학생(1999년 참사 당시 고교 2학년)의 어머니가 왜 아직도 소송을 이어가는지, 이지혜 학생이 왜 피해자 보상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위 결정의 근거가 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지난 2월 11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겁니다.


"(고 이지혜 학생이)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을 대피시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희생자의 유가족인 신청인(어머니)이 인현동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바 (…) 화재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 2. 2. 의결)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은 3월 26일로 잡혀 있는데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지난 한 달간 눈여겨본 소식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①이달의 판결: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지연은 위법이다'


어제(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1년 9개월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한 표결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고, 재단 준비위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법원은 '인권위의 설립 허가 결정 지연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내부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심사 지연이 불가피했던 별다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원 1명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결정이 지연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원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안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5년간 설립을 허가한 4개 단체의 평균 심의 기간은 3개월 정도로 1년 이상 지연된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재단 설립 허가 결정이 나오면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에 대해 (재단) 준비위 측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희수재단은 성확정 수술을 받은 이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②이달의 결의안:

미국 의회 전쟁 권한 결의안


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합니다.


미국 의회의 헌법 주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①의회가 전쟁을 선포했거나 ②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력 동원을 승인했거나 ③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대 행위(hostilities)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해왔고,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의 전쟁 선포나 승인 없이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73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전쟁 권한법(전쟁 권한 결의안, War Power Resolution)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전쟁 혹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군대를 투입할 경우 의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승인 없이 군대를 투입하면 의회는 이를 승인할지 중단할지 심의할 수 있고, 공동 결의를 통해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의 군사행동을 의회 권한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공습 이전인 지난 1월 29일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결의안은 "의회는 이란, 이란의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짚은 뒤,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이란에서의 또는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대통령에게 지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미국 상원은 3월 4일 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이 과반이 안 돼 부결됐습니다(찬성 47표(민주당 44·무소속 2·공화당 1), 반대 53표).



③이달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역행한 '중처법 1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 되던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삼표그룹과 그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안전이 아닌 목표 생산량 달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업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사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첫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도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A)을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A에게 실질적·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A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정도원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받고 경영상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은 인정되지만, 위 요건이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사업소의 현장소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된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삼표산업 법인은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사업을 총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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