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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반윤성 May 25. 2022

주식투자하면서 월세 받는 방법

마음이 편한 직장인의 재테크 가이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머처럼 떠돌 때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부동산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시각이 깨지긴 했지만, 꼬박꼬박 달마다 수익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현금흐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꼬박꼬박 현금이 입금되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려 수업을 하거나 책을 쓰고,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 방식이고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하기 싫을 때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는 배당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은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외에 배당금이라는 형태의 현금이 매년, 매분기, 매월 지급된다.


배당률은 높을수록 좋은 걸까?

한국에도 꽤 좋은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곳이 많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공기업, 철강 등등 현금 창출력이 우수하고 높은 수익과 매출을 버는 회사가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다. 1년 뒤에 내가 투자한 돈의 5~8%를 돌려받을 수 있다니 꽤나 좋은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배당률이 기업의 가치보다 우선하진 않는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인 우위를 갖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배당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점점 규모가 커지는 회사에 오래전부터 투자해왔다면 그 기업은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줬을 테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전에 매수했던 주식이 연 10~15% 배당률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배당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하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엔 세금이 따른다.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은 주주에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되어(약 15%) 원천 징수된다. 그리고 이 금액이 다시 2,000 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소득 대상자가 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밀어주는 제도인데 잘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추가적인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미뤄두었다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인데, 세금을 지불하는 시점까지 계속 미룰 수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 된다.


또한, 세금도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계좌이다. 매년 2,000만 원씩 증액되어 최대 1억까지라는 납입 제한 금액이 있지만 잘 활용하면 고블린의 황금 금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받은 배당금은 어디에

올해 4월에 배당금 36만 원이 입금되었다. 바로 주식을 사모으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맛있는 걸 사 먹거나 여행을 가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현금은 좋은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은 쓰지 말고 바로 주식을 사서 복리 효과를 누리라고 하지만 때로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돈으로 주식을 사모으며 내가 투자한 회사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현금을 수취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와 회사가 함께 부자가 되어가는 슬기로운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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