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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홍 Jan 18. 2016

[#8]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회계감사와 외부공시 관점에서

얼마 후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배달의민족, 배민프레시를 운영하는 (주)우아한 형제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 기사들을 보니 14년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20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찾아보니 14년도 말 총자산이 466억이네요. 빠른 성장 축하드립니다!!

외부에서도 (주)우아한 형제들의 영업현황, 자본조달 내용, 투자활동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유)알지피코리아의 재무제표는 여전히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알지피코리아가 상법상 유한회사 이기 때문이죠.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용돈받고 투자유치 했다고 할 기세


현재 유한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도,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유행처럼 2000년대 말에 주식회사였던 외투기업들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했습니다.

 왠지 어느 한쪽은 속살을 드러내고 싸워야 하는 것 같네요. 좀 불공평하죠?



그럼, 생각이 빠른 사람은 두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과소자본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야?


과소자본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등으로 처리'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자본금으로 가져오면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차입을 하면 이자로 받아가니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입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을 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과소자본세제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호구니? 너희들 진짜 눈 뜨고 못봐주겠다'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그럼 너네들도 유한회사로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외국에 빵빵한 금수저 아버지가 없잖아요.
유한회사는 자금조달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채 발행도 못하고, IPO도 못하고.
투자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IPO가 필요한 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테슬라의 자본금 1억짜리 유한회사'뉴스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네요.
또한, 유한회사의 회계감사 및 공시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걸림돌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외투법인이 본사의 요청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죠.

또한 법인세 계산은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법인세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현재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 계류중 이라고 합니다.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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