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을 위주로-
회계감사를 하면 사내유보금을 포함한 자본계정은 주로 필드 인차지(Incharge)가 담당하게 된다. 필드 인차지란 실무선에서 감사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실무진 중에서 가장 연차가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라 감사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다.
[자본잉여금] 유상증자, 주식 배당시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생기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대표적, 회사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에도 생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 불입자본이란 표현도 쓴다.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등을 발생시키면 가능하다.
[이익잉여금]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집합, 과거 일부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재평가적립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극히 드문 케이스니 스킵하고 그냥 당기순이익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히 기사위주로 정리해 본다.
1. 상장사 성장엔진 식어…이익률 하락에 유보금만 쌓여 [조세일보, 2015.10.0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0/20151008274298.html
'상장사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다'에 대한 근거로 '이익률 하락'은 적절하나, '유보금만 쌓여'는 뭔가 설득력이 떨어짐. '유보금만 쌓여'로 말하고 싶은 것은 '투자의 위축'인 것 같으나 유보금을 쌓는 것과 투자의 위축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
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즉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무형자산에 투자했거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결국 기업도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것! => 거하게 손실 한번 내거나, 배당 파티를 열면 유보금 논란은 없어질 것임!
2. 우상호 의원-SKT 진실공방…이익잉여금, 과도한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814240182957
국민의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하게 생각하나, 그 근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간단하게 버라이즌과 가입자 1인당 매출액 정도의 심플한 분석이 더 적당했을 것 같다.
원가를 포함하게 되면 두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하고, 오히려 주장을 위한 자료가 왜곡될 수 있음.
3. "기업, 사내유보금 굴려 이자 받으면 38% 분리과세" [The 300, 2015.08.06]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80611137624308
돈에 꼬리표를 단 것도 아니고, 사내 유보금을 굴리고 있는지 쌓아놓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위적으로 분류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다. 유보금은 과감히 포기하고 과도하게 기업에 쌓아놓는 현금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결론]
1.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사내유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기순손실 밖에 없을 것이고, 재무상태표 측면에서는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배당이 필요
2. 사내유보금 증가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배당하고, 신규투자 비용을 부채로 조달하라고 강요하는 것임.
3. 사내유보금을 현금으로 쟁여놨다고 문제 삼는다면, 현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신규투자나 배당을 제외하고 부채 상환이 있음. 부채를 상환하면 유보금은 줄지 않고 자산과 부채만 감소하게 된다. 투자를 해도 자산 안에서 현금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과목만 바뀐다. 문제의 근원인 사내유보금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
4.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은 회사 주식가치 산정 시 중요한 문제라서 언젠가 다시 한번 언급할 것임. => 보험회사를 필두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