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기본 입문편
리스는 리스제공자(리스회사 - 하나캐피탈처럼 '캐피탈'이라 이름을 가진 회사들)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동안, 리스이용자(회사, 개인)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13장 리스).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 말만 한글이지 쏘련말이네요.
위 문장에서'소유'를 '사용'으로 치환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3장 리스 리스의분류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료를 다 합해봤더니 빌려쓴 자산을 거의 살 수 있는 금액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로켓 만드는 기계라 쿠팡말고는 다른 회사에서는 쓸 수 없는 자산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주)구방은 한아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4억짜리 아파트형 공장을 10년간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아캐피탈이 제시한 계약조건은 두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1) 10년간 임대료로 매달 4백만원을 내고 쓰다가, 계약종료 시점에 천만원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매수할 수 있는 계약
(계약 2) 10년간 임대료로 매달 2백만원을 내고 공장을 사용한 후 비워주는 계약입니다.
계약시점에는 아파트형공장의 법적소유권은 한아캐피탈에 있습니다.
(계약1)은 한아캐피탈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리스료로 4억 8천만원을 받고, 리스기간 종료후 천만원에 소유권을 (주)구방에 넘길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 조건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리스이용자인 (주)구방은 10년뒤 아파트형공장을 천만원이라는 염가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구방은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아파트형 공장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계약을 단순한 임대거래로 보지 않고, 리스이용자(구방)에게 공장 사용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1)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계약은 내부수익율(IRR) 약 4% 조건의 계약입니다. 제가 엑셀 돌려봤습니다. 즉 회계적으로는 4%의 할부판매과 동일한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죠.
(계약2)는 (주)구방에서10년동안 총 리스료로 2억 4천만원을 지불합니다. 명목리스료가 리스자산 시가의 60%네요.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공장을 비워주는 계약이므로 소유권 변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처럼 단순 임대차계약이지요. 리스제공자인 한아캐피탈은 연 임대수익율 6%에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요약하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금융리스는 할부로 자산을 매입한 거래이고, 운용리스는 임대차계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