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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홍 Mar 11. 2016

[#16] 우리나라의 회계기준들

기업 성장 단계별로

들어가며


지적 대화를 위한 얇은 회계지식



우리나라 회계기준 종류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죠. 회계기준 별로 어떤 회사에 적용하여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자회사들, IPO(기업공개, 주식 상장)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합니다.


 참고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①]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 시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기존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4.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상장 예정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

1번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저도 못 외워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법인을 위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주권상장법인이 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이 있는 셈이죠. 물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도 K-IFRS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적용에 따른 실익은 없습니다. 반대는 당연히 안됩니다.


이젠 위의 설명들은 잊어버리시고 아래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각 기준별 특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분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외감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제정한 회계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 비외감기업은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대폭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중 한 가지만 작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상법에서 강제하고는 있지만, 잘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곳이 없고, 위반해도 페널티를 줄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세법에 맞추어 회계처리하고 있죠.

만든 이유는 좋은데 왜 만든지는 모르겠다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입니다.


IMF 권고로 2000년도에 기업회계기준 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에서 민간부분인 한국회계연구원(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회계기준이 법조문 형태(기업회계기준 제몇조 몇항) 에서 서술형태(기준서 몇호 문단 몇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처음 발표된 기준서가 2001년 기업회계기준서 1호인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공표되기 전인 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25호 “연결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서의 발표가 중단되었.


2011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법인에서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으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새로 발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부의영업권일시 환입'등 몇몇 차이가 있지만 큰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2001년부터 발행되었던 기업회계기준서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대부분 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하나, 국내 비상장기업의 현실에 맞게 몇 개의 부분을 수정하여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넥스 상장기업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형기준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 1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 3억 원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이 외형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외형이 예전 기준에 못 미쳐도 코넥스 상장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외형이 아주 작은 회사도 코넥스 상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외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2000년대 초반 엔론 등의 회계 부정사태와 국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2008년 리먼 사태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회계 부분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된 국제회계기준이 공식 회계기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는 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을 적용하여 수정된 기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의 금융위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시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회계 투명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낮은 회계투명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하여 공표한 기준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죠.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각각 60개국 중 59위, 144개국 중 84위로 발표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위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라는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회계기준등은 금융기관에는 적합하나 제조업에 적용하기가 실무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읽어보면 거의 쏘련말입니다.


[결론]


K-IFRS가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K-IFRS로 통일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의 입장에서 어느 기준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훌륭한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잘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보다 회계투명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3대 활동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결과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대금을 회수한 기록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회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회계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가 끝나자, 이 매출은 반품 처리되었고 대금은 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이것도 그대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분식이 발생하였나요? 회계기준은 맡은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결산기말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업체와 공모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공모가 분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의 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승전 분식! '분식은 회계기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메시지 정도 받으시면 회계 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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