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쫓겨나는 편이 차라리 잘된 일 : 해고예고수당

by 짱구노무사

6. 쫓겨나는 편이 차라리 잘된 일 : 해고예고수당

‘잠자’는 해고 통보와 다르지 않은 말을 회사 지배인에게 듣는다. 이쯤 되면 해고 통보로 간주할 지경이다. 어차피 ‘잠자’는 ‘벌레’로 변한 몸으로 출근할 수도 없지만 해고 통보를 받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자리는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전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잠자’에게 회사 지배인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절차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단 하루의 착오가 있어서 29일 전에 하더라도 위반이다.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있고 그 내용도 같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보다 유연한데, 만약 30일 전보다 급하게 해고예고를 했다면 남아 있는 일수만큼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우리나라 ‘잠자’가 해고예고수당에서만큼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까운 일본보다 넓은 범위에서 누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끔 헷갈리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의 관계이다. 설령 해고예고를 위반하더라도 정당한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별개이다. 부당해고의 다툼은 노동위원회로, 해고예고수당의 다툼은 노동청으로 나누어 관할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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