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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농암 May 01. 2022

느거 아부지 뭐 하시노?

(채용절차에서 정의와 공정이란...)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세금, 환경, 노동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지요. 툭하면 세무서에서, 환경청에서,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고 우편물이 옵니다. 단순한 안내장이면 좋으련만 때로는 이것저것 잘 못 했으니 언제까지 바로잡으라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올 때면, 이참에 차라리 회사를 때려치울까 속앓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관계기관에 손을 넣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면, 결과야 어떻든 일단은 안심이 될 것입니다. 천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해 어느 정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민원을 애초에 차단하거나 회사에 아무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스폰서를 자처해서라도 권력자를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인지상정이겠지요. 공공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둔 구인자를 가장 선호한다는데, 그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느거 아부지 뭐 하시노?”    


          

 

 영화 속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하필이면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부지가 잘 계시는지 여부는 온데간데없고, 왜 하필 직업을 물어본 것일까요? 아부지가 농부 또는 어부라거나, 무직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부지가 고위공직자이거나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었더라면 그때 선생님의 다음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혹 그 선생님도 학생 아버지의 연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겠지요. 분명 그건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용 심사를 위한 이력서의 기재란에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을 적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적어본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을 농부라고 쓰는 것도 부끄러웠고, 학력란에 초졸이나 무학이라 적는 것도 한숨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부보다 차라리 무직이라 쓰는 게 더 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청춘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19. 7. 17.부터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또는 재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이러한 내용을 묻는 것도 법 위반이지요. 블라인드 채용에도 한계가 있고 허점이 가득합니다.     


 요즈음은 구직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부지의 소속기관과 직위와 그리고 자신이 아부지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먼저 떠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런 사람 꼭 뽑아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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