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by 농암

이과장!

말하긴 좀 뭐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어.

그럼 한 달 치 급여는 따로 주시는 거겠죠.


김선생님!

이번 달 말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회사 사정상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그럼 1개월치 월급 정도는 챙겨주시는 거지요.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다.

그러니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노동자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1개월분의 급여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재계약 거절 통보든 회사에서 잘리는 건 마찬가지여서 그럴까.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이 끼치는 영향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1년을 일했든 10년을 일했든

해고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일률적으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도 그렇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참 동의하기 어렵다.


여름하늘1.jpg


참매미 소리만 하늘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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