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장!
말하긴 좀 뭐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어.
그럼 한 달 치 급여는 따로 주시는 거겠죠.
김선생님!
이번 달 말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회사 사정상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그럼 1개월치 월급 정도는 챙겨주시는 거지요.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다.
그러니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노동자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1개월분의 급여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재계약 거절 통보든 회사에서 잘리는 건 마찬가지여서 그럴까.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이 끼치는 영향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1년을 일했든 10년을 일했든
해고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일률적으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도 그렇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참 동의하기 어렵다.
참매미 소리만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