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부패를 척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영란법이 입법되기 이전에도 무분별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었다.
지금부터 세법상 접대비와 김영란법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 향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법인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법정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한 법정 증빙 미수취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리하며,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2,400만 원 이상의 접대비 한도(17년 이후에는 1,800만 원)가 있으며, 이외의 기업은 최소 1,200만 원 이상의 접대비 한도가 있다.
다른 비용과 달리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기업의 실무진들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 관련 여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9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이하
② 상관이 지급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
③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④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⑥ 친목회 등의 내부기준 및 친분관계자의 구호
⑦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⑧ 기념품, 홍보용품 및 경연, 추첨을 통한 상품
⑨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
김영란법과 세법상 접대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법
(1) 적용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건당 한도는 없으며, 사업연도별 총액으로 한도 초과액 계산함.
(3)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김영란법
(1)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적용대상을 특정함.
(2) 거래건별로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 적용
(3) 경조사비는 건당 10만원 이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