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공황장애로 실업급여받기

3) 타임라인

by 본본


진행 타임라인 (2023년 1월 ~ 7월)

1월 -> 4월 -> 7월

휴직요청 퇴사 실업급여 신청



1월 / 휴직 요청

재직 중 병가 사용한 기간 포함 90일 휴직 (1월~4월) 이 기간 중 저는 착오가 생겨... 휴직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날짜 잘못 세어서..) 사내 규정으로 지정된 3개월을 휴식하고 나서 그 이상의 휴식기간이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한 후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아 '질병휴직'으로 인정받는 프로세스였는데, 기간을 90일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한 줄 도 모르고 나중에 서류를 받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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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일 추가 부여 가능...?
(3개월 중 18일을 남겨두고 퇴사한 것을 나도, 인사팀 직원분도 몰랐다고...?..)

어이없게도 해당 항목은 병가 부여 불가능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나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체크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알아보니 면담 시 착오가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분은 제가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없다면 남은 기간(18일)을 더 채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해를 하셨고 따라서... 예상보다 이르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날짜를 잘못 세어 퇴사 일을 지정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인사팀에서 먼저 휴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짜를 알려주신 부분도 있기에 쌍방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마음 졸이지 않으시려면 두 번 세 번 확인 후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질병 수급자로 인정받을 때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고용노동부 지역 담당자에게 또 상세히 여쭤보았습니다.


Q. 6번 항목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 질병 수급자 인정에 결격 사유가 되는가?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총 6개월간의 휴식 권고를 받은 마당에 18일을 더 쉰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 사료됨. 휴직을 신청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다만 보통은 휴직까지 사용하면 사업주 쪽에서 저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기는 하니... 다시 한번 사 측에 요청해 보아라.


즉, 휴직 기간보다 휴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담당자에게 변경해 주시길 열심히 어필하였으나, 답변을 바꾸게 되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이기에 사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직접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받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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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적어주셨습니다.

직무 전환배치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휴직 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의 질병상 근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신 덕에 인사팀 담당자분이 7번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주셨고 그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4월 / 퇴사

제가 퇴사한 시점은 첫 진단서를 받은 후 휴직을 들어가 3개월 정도 휴식기간을 가졌을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조언에 따르면 이때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심사 시 설득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에 권고된 휴식기간에 맞추어 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질병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도 필요했기에 저는 '당연하게도', '아직은 근무가 어렵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 실업급여 신청

퇴사 3개월 후, 진단서 휴식 권고 기간 6개월 완료



드디어! 실업급여 신청! 사실 회사가 해당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지역 담당자님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는 시점에선 본가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 시 그간 준비한 대로 착착착 서류를 준비해 갔더니 당일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2번째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전 주에 병원에 내원하여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교육을 이수하고 (원래는 교육 이수 후 일주일 안으로 다시 오라고 하는데 그간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아예 노트북을 준비해 가서 근처 카페에서 바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오후에 바로 방문했습니다...), 당일날 바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 이미 2차 인정 일이 지났고, 곧 3차 인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여러 회사를 거쳤지만 이런 경험도 하게 되다니...

전 세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나라는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로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게 되는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회사에 대해 화도 나고 억울한 감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분노는 결국 나의 감정이고 화가 나면 결국 나의 손해, 회사엔 아무 타격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디 마음 가라앉히시고 스스로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재정적, 정신적 건강을 얻으시길 깊게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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