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및 조건
실업급여를 위한 필요 서류 중 직장 내 인사담당자에게 받아야 하는 '질병 퇴사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불리한 답변을 받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게 되었기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받은 질병 퇴사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1. 진단서 -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총 2번 발급해야 하는 이유
~ 첫 번째 진단서 ~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상태임
✔️구체적인 휴식 기간 'ex) 6개월'
~ 두 번째 진단서 ~
✔️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혹은 완치되어 근로가 가능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의사의 소견
실업급여는 현재 구직이 가능한 자에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첫 번째 진단서에 근로가 어렵다는 소견이 남아있는 채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했다시피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휴직 시 필요한 휴식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는 6개월 이상의 휴식을 권고받았으며 사 측에 총 6개월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의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사규에 있는 질병 휴가 3개월을 휴직 후, 휴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3개월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3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 연장은 불가’ 하다는 이유로 퇴직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나 ‘질병 퇴사’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 내원일이 재직기간 중이 아닐 경우
제가 수급자격 인정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당시 이미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3년째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내원일은 2020년이고, 입사연도가 21년이었므로 입사 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해당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년 차가 가까워지던 시점에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과 공황 증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당연히 업무에 차질이 생겨 잦은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원할 때마다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담도 받고 약도 조율해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진단서를 받기 전 지속적으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병환이 악화되고 있음을 꾸준히 의사에게 상담했다는 것입니다. 질환으로 인해 연차 및 병가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도 유리합니다. 차후 직장에서 받아야 할 질병퇴사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 또는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명확하다면 최초 내원일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이 아니어도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직무 전환 요청
직무 전환 요청을 해야 하느냐? 에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자격 인정이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받았으니까요...
직무 전환 요청 없이 그대로 퇴사하셨다면 3,4,5번의 질문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수급자격에 불리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고용주가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는 것이기에 탓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도, 사무업무가 아닌 직무도 분명 있겠지만 애초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 약을 복용하시거나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일상생활과 사무업무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에 다른 직무로 전환 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었던 당시의 저는... 직무 전환 요청할 생각조차 못 했었죠.
질병 퇴사의 경우 질병 퇴사 확인서에 기입한 사실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사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례에 경험이 없거나 혹은 나중에 사업주,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무 전환 요청을 하되 현재 어떤 직무로도 전환이 불가능함을 상호 합의 후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편을 추천드려요.
3. 재직 중인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병가 요청
✔️ (제가 재직하던 회사의 경우) 질병 휴직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가 중요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서류상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의사가 적어준 진단서 안의 내용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정석대로라면 반드시 최초 내원일이 재직기간 안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단서 안에 분명하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근로가 가능 상태임'을 나타내는 소견이 들어간 '두 번째 진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질병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진단서를 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내원일 보다 '의사의 소견'
퇴사 전 직무 전환 요청
연차 소진 및 병가 사용
질병 휴직 요청 사실
네 가지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진단서 내 휴식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지 등
이 외에 세부적으로 자잘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많지만 길어지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