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분리해 나누어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의 IP-DESK에서는 조합하여 사용할 상표를 나누어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조합 출원하면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원활하지 않다. 상표국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 출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분할 및 위치를 바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각각 출원을 제출하면 매우 원활 적이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임의로 조합해서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Nike, 도형, 耐克[nàikè]는 나눠도 되고 조합해도 되며 포장, 점포 장식, 제품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조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를 신발에 사용할 경우 매우 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어 미관상이지 못하다.”
이러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조합 출원에 의한 거절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분리 출원과 등록 가능성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조합하여 표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유형인 ‘도형상표’란 기호 ·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형과 상표의 칭호인 문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구성하여 식별력이 구축되며, 이렇게 결합한 표상은 상표 수요자의 주의를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도형 복합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의 주의를 이끄는 요부가 문자 부분인 칭호인지 도형을 포함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 상표와 함께 출원하여 선행 문자 상표로 인해 거절된 사례를 예를 들고 이해에 도움을 주려 합니다.
위 출원 상표들은 각각 지정상품‘치약’과 관련하여서 해나 별의 이미지에 문자 부분의 상표명과 600과 900이라는 부가 표현을 통해 구성된 도형 복합 상표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문자 부분에서 ‘아침에’, ‘저녁에’가 선 출원 상표 제4020050048658(아침애치약)호 및 제4020060016164(아침에)호, 제4020060016167(가그린아침에)호와 칭호와 제4020050048662(저녁애치약)호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식별력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업이 도형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식별력을 획득할 방법을 갖춰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자 부분을 표장에서 제외한다 해도 원하는 식별력을 구축한 표상으로 재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상표를 디자인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를 통해 기업에서는 원하는 상표의 등록에 효율적인 출원 준비과정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표심사기준에서 말하는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自他商品識別力)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自由使用의 必要性)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식별력 구축 이미지에 추후 사용 상표에 다양한 부가 문자를 적용하여 사용되는 예도 있다.
앞장에서의 ‘갈아만든 배’의 경우에도 ‘갈아만든’은 상품의 제조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원칙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다. 하지만 ‘해태’라는 상호를 함께 하여 정식 등록상표 명은‘해태 갈아만든 배’로 식별력을 획득하였으며 실제 표장에는 ‘갈아만든 배’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태 갈아만든 배: 출원(국제등록) 번호:562007005629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해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원한 상표에 실사용으로 생겨난 부가적인 문자나 이미지 첨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나 디자인 실무자에게도 ‘상표의 부가적인 디자인 작업’이냐, ‘상표의 변형’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제삼자 누구나 동일상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 120조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에 의한 취소심판의 청구 때문에 결정된다.
이러한 부분은 11.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의 이해를 통해 자세히 언급하기로 합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에서 이러한 도형을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브랜드에서의 이미지는 포장디자인뿐 아니라 광고, POP 물이나 실내·외 장식에 이르기까지 그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래픽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과 같은 모티브는 상품을 통해 발현되는 반복적이고 기호적인 이미지는 인간의 지각을 통해 본질적 특징을 기억하고 상상에 활용하여 재조합하여 또 다른 실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렇게 축적된 시각 기억은 무의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되어 “의사전달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 상징과 그 상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존 또는 처리하는 행위”로 까지 이어진다.
그래픽 모티브는 제품의 상품군에 따른 확장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자인 전략으로 위 사례와 같은 그래픽 모티브는 로고와 별개로 형과 색채를 통해 독립적인 시각 이미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시각 이미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표현하는 새로운 감성요소로 연상 작용을 통해 상품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픽 이미지와 도형
그래픽 이미지는 시각을 통해 읽히는 정보를 위해 표현하는 디자인 분야로 심벌마크와 로고타입(Symbol Mark & Logo)과 같이 직접적인 상표를 표현하는 방법과 색채와 레이아웃(Layout)을 통한 표현 및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캐릭터와 같은 응용미술 저작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픽 이미지는 대부분 조형의 기본이 되는 ‘점’, ‘선’, ‘면’, ‘색’과 같은 기초적인 요소를 조합하여 모양을 창의적 이게 응용하여 ‘코카콜라’나‘나이키’의 심벌과 같이 독창적인 모양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모양으로 형성된 도형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으로 식별력이 구축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단순한 도형일지라도 기업이 추구하는 브랜드에 맞게 그래픽 이미지로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자인 업계에서는 포장이나 광고 등의 그래픽 디자인을 제작할 시 하나의 이미지를 다수 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 Multi Use)’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제조업자들이 조율을 요청하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작업을 주도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다양한 활용에 적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본 도형에 대한 상표 성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본 장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조합한 상표보다 분리된 도형으로 상표를 등록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장에는 이러한 간단하고 흔한 도형상표에 대한 등록 부분에 대해 이해해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