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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만 Jan 13. 2019

11.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와의 동일성 문제

분리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와의 동일성 문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에 의한 적법한 사용이어야 하지만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립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응용, 혹은 파장될 수 있는 크기, 구성 등 모든 점에 대해 완전히 같은 상표의 사용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변형된 상표의 사용이 이뤄진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와의 변형을 어디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심판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장에서는 등록한 상표와 사용되고 있는 상표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동일성 문제는 타인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 때문에 상표권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분리 출원을 위한 전략적인 면에서도 법적인 인정 및 부정에 대해 상표권자 혹은 상표의 개발 단계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등록상표와 실 사용 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 1. 색상이나 서체의 차이, 문자의 도치 등 변경이 가해진 경우

대법원 1994.11.8.선고 93 후 2059 판결.
대법원 2001.4.24.선고 98 후 959 판결.



-> 2. 등록상표의 구성요소를 누락 또는 생략된 경우

대법원 2000.10.24.선고99후345판결.
대법원 1992.11.10.선고 92후650판결.


-> 3. 등록상표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

대법원 1989.12.12.선고 89후759판결.
대법원 1996.10.11.선고 96후92판결.
대법원 1996.7.26.선고 95후2077판결.


-> 4.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이 부가된 경우

대법원 1994.12.22.선고 93후2066판결.


-> 5. 각 구성요소가 분리되어 표현된 경우

대법원 1995.4.25.선고 93후1834전원합의체 판결.



-> 6. 인접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한 기회에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허법원 1998.10.2.선고 98허5534판결.




2. 등록상표와 실 사용 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 1. 구성 요부의 누락 또는 생략

대법원 1992.12.22.선고 92후698판결.
대법원 1987.3.24.선고 86후100판결
대법원 1996.4.26.선고 95후1555판결.
특허법원 2005.6.10.선고 2005허1011판결 (대법원 2005후1745,상고기각)
대법원 2000.5.30.선고 98후2955판결.


-> 2. 표현 방법의 변화

대법원 2009.5.14.선고 2009후665판결.


-> 3. 한글 또는 영문 간의 교차사용

특허법원 2005.5.27.선고 2005허1967판결.


-> 4. 식별력 요지의 변경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후2939판결.
대법원 2008.9.25.선고 2008후507판결.
대법원 1993.5.25.선고 92후1950판결.






이와 같이 동일성 인정의 상표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수요자를 이끄는 요소의 변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요소에 추가되거나 변형된 상표에 대해 법원은 너그럽지만, 그 변화가 미비하더라도 수요자를 이끄는 핵심 요소 변경의 경우 부정의 결론을 취하고 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09. 조합과 분리 출원을 통해  상표 등록 시 상표를 분리 출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출원을 기획할 때 확장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을 염두해 두길 바라며 본 장을 마칩니다.


이어, 위와 같은 맥락으로 슬로건 역시, 초기 상표출원 시 분리 출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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