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와의 동일성 문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에 의한 적법한 사용이어야 하지만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립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응용, 혹은 파장될 수 있는 크기, 구성 등 모든 점에 대해 완전히 같은 상표의 사용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변형된 상표의 사용이 이뤄진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와의 변형을 어디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심판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장에서는 등록한 상표와 사용되고 있는 상표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동일성 문제는 타인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 때문에 상표권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분리 출원을 위한 전략적인 면에서도 법적인 인정 및 부정에 대해 상표권자 혹은 상표의 개발 단계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색상이나 서체의 차이, 문자의 도치 등 변경이 가해진 경우
-> 2. 등록상표의 구성요소를 누락 또는 생략된 경우
-> 3. 등록상표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
-> 4.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이 부가된 경우
-> 5. 각 구성요소가 분리되어 표현된 경우
-> 6. 인접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한 기회에 인식할 수 있는 경우
-> 1. 구성 요부의 누락 또는 생략
-> 2. 표현 방법의 변화
-> 3. 한글 또는 영문 간의 교차사용
-> 4. 식별력 요지의 변경
이와 같이 동일성 인정의 상표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수요자를 이끄는 요소의 변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요소에 추가되거나 변형된 상표에 대해 법원은 너그럽지만, 그 변화가 미비하더라도 수요자를 이끄는 핵심 요소 변경의 경우 부정의 결론을 취하고 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09. 조합과 분리 출원을 통해 상표 등록 시 상표를 분리 출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출원을 기획할 때 확장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을 염두해 두길 바라며 본 장을 마칩니다.
이어, 위와 같은 맥락으로 슬로건 역시, 초기 상표출원 시 분리 출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