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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만 Jan 13. 2019

12. 슬로건의 상표등록

슬로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슬로건의 이해


슬로건이란 대중의 행동을 조작하는 선전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슬로건은 논리적 판단이 아닌 정서 때문에 전달하는 피 암시성(被暗示性) 성격이 강하고 상표와는 다른 기억의 도구로 광고나 상표의 부가적인 요소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상표의 표장에 함께 적용한다는 것은 자칫 상표에 필요 이상의 정보를 담아냄으로써 상표등록 후 활용에 제약을 두며 동시에 등록 결정 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할 내용의 증가로 거절 원인을 발생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슬로건과 함께 출원하였으나 선 등록 슬로건의 이유로 거절된 상표 예

 

위,  ‘치과의사가 발명한 치약’의 상표는 선등록 상표 제400600854 (WHITOOTH)호와 주요부의 칭호, 관념이 같은 상표로 거절된 사례이고, 이어 ‘클로렐라 치약’의 경우도 제400642655(신화 신화 SHINWHA)호와 (칭호, 관념)이 같은 이유로 거절된 사례를 예를 들고자 합니다. 




두 상표의 거절 사유는 모두 본 상표의 핵심 이미지와 별개의 슬로건에 의한 예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등록하려는 상표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하려는 상품의 전략과 관계가 깊으므로 상표출원 시 슬로건의 삽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깊이 고민하여 출원을 위한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슬로건은 독립적인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호와 같은 슬로건이라 해서 상표등록 시 식별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우디의 슬로건 ‘Vorsprung durch Technik(기술을 통한 진보)’의 경우 유럽 상표 소송 - 사건번호 C-398/08(CJ2010.01.21 선고)을 통해 상표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슬로건의 경우 구성된 문자 상표와 같은 식별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보충적인 기준을 규정하거나 식별력에 대한 기준을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면서 다른 유형의 표지에 적용하는 그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Vorsprung durch Technik(기술을 통한 진보)’의 경우 수요자에게 일정한 해석을 요구하며, 더욱이 이 슬로건은 독창적이고 공감성을 보여주고 있는 창의적인 상표로 인정되어 아우디의 슬로건은 하나의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도형 복합 상표에서 분리 출원을 권고함에 따라 슬로건이 포함 사용할 상표의 표상이라 하더라도 분리해 출원을 제안하며 슬로건의 경우 하나의 상표의 칭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도형상표와 분리해서 출원을 준비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표에서 칭호의 이해


상표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그 상표를 부르는 이름인 ‘칭호’ 일 것이다. 슬로건 역시 이러한 칭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호’의 유사 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치에 비추어 자연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요부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포츠 의류에서의 ‘나이키’, 청량음료의 ‘코카콜라’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칭호는 상품뿐 아니라 기업명, 프랜차이즈 명, 서비스명, 콘셉트나 주제의 설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칭호로 표현되는 상표는 상표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인지되는 청각적 요소이며 한글의 발음은 글자로 읽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 접변 현상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두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나이키라 부르며 스포츠 의류에 Nike라는 상표가 선행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니케’라는 다른 칭호로 출원한다 해도 관념의 동일성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칭호는 외국문자에 관하여도 내국인 관례상의 칭호는 물론 해당 외국인의 칭호도 함께 고려하며 관념상 비슷한 칭호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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