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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만 Jan 13. 2019

13. 상표법에서 색채의 의미

상표등록에서의 색채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1948년 11월 28일 제정 반포 후 44번째 제정ㆍ개정되면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ㆍ개정되고 있다. 




<- 2018년 10월 18일 이전의 변화

제2조 1항 가목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시행 2012.3.15~: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제2조 1항 나목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시행 2012.3.15~: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2조 1항 다목

<신 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상표법 제2조 2항: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그 44번의 제정ㆍ개정 중 이례적으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시행 2012년 3월 15일[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의 제2조(정의)의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현행 상표법까지 변화가 큰 시점으로 [시행 2012.3.15.]의 개정안에서부터 주목할 이유가 있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하나의 색채로 된 상표까지 인정해 주고 있어 상표에서 색채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다' 목에서는 소리·냄새 등 비 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시·지각 모든 요소에서 상품의 차별점만 인정된다면 상표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사실적 시각표현 또한 상표법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018. 10. 18.] 상표법에서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을 무시하고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출처의 증명만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수용은 출처의 증명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해야 하므로 상표등록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개념 혹은 대변인의 요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색채상표란, 정형화된 양식(Pattern)과 같은 도형과 같은 상표에 색채가 가미되어 표현된 상표를 말한다. 이렇게 색채가 가미된 그래픽 요소는 그 표현되는 문자, 도형, 기호 등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 한 새로운 상표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다.      


색채상표의 도입 이전에는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상표의 색깔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흑백 상태에서 다른 상표와의 식별력 요건을 검토한 후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의 모양이 유사하여도 색채의 배열 등으로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유사한 모양뿐 아니라 색채에 의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색채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색채 변형에 자유를 둔 등록과 색채까지 보호 등록한 사례


위 조지아의 상표의 경우 도형상표의 등록으로 위 도형을 보호받을 수 있어 다양한 색의 활용을 포함 한 등록으로 볼 수 있으며, 'GEORGIA MAX'의 경우는 색채상표로 등록하여 등록한 도형과 함께 등록한 색을 함께 보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 상표에 다양한 색채 적용으로 출시한 조지아 커피


유통시장을 참조로 그 활용 유형을 살펴보면 카페라테나 아메리카노 등의 커피 맛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색채까지 함께 등록한 'GEORGIA MAX'는 하나의 상표만으로 등록한 상표의 상품만을 유통하며 보호받고 있다.

하나의 상표 디자인으로 출시한 조지아 맥스


상표법에서 색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 ‘색채가 가미된 색채상표’ 그리고, ‘색채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분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활용 전략에 따른 유형을 선택해 등록할 필요가 있다.  



꼭 색채를 넣어 등록받아야 할까?  


코카콜라의 태양의 마테차
1차 등록: 등록번호: 40-2013-0018883 (2013.10.14.)상품분류 10판 30
2차 등록: 등록번호 4010961550000 (2015.03.26.)상품분류 10판 30


위 마테차의 등록상표를 보면 도형 복합에 색채가 결합 된 상표를 등록 후 2년 뒤 기존 도형 복합 상표를 색채와 분리하여 색채를 가미하지 않은 채 도형상표만을 새로 등록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 등록의 이유로는 상표의 확장성에 따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상표개발의 초기에는 남미의 마테를 주성분으로 한 남미의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이미지로 상품을 출시하여 상표등록을 받아 소비시장에 유통했으나 이후, 곡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새로운 상표의 제작보다는 기존 시장에 어느정도 인지도를 구축한 브랜드의 이미지에 편승하여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으며 이에 기존의 제한적인 붉은 색 상표에 대해 색채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 상표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등록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겠다.

태양의 마테차의 이미지에 편승 한 ‘곡물로 우려낸 차’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상표등록의 법적인 틀과 유형의 집착 보다도 그 상표를 통해 상표사용자의 신뢰구축을 이루려는 고민의 결과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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