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05. 또 하나, 예술과 법에 관한 예술가적 발칙한 사례
1963년, 미국의 미술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는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에게 상자에 열쇠 뭉치가 달린 작품인 <Litanies>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모리스는 이 작품에 대해 돌연, “작가가 스스로 부여한 미적 가치를 철회할 수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 이 부여한 모든 미적 가치를 철회하겠다는 선언문을 작성해 존슨에게 보냈다.
이는 단순한 취소가 아니었다.
그는 "작품은 물질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철회하는 작가의 행위로 성립한다"라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을 과감히 실천한 것이다.
개념미술(conceptual art)
**개념미술(Conceptual Art)**은 예술가의 창의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발상, 즉 아이디어 그 자체에 예술적 가치를 두는 흐름이다.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보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에 더 주목한다.
20세기 초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은 이 흐름의 출발점으로, 일상적인 소변기를 작품이라 선언하며 예술의 기준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미적 가치 철회’ 선언도 매우 신선했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다음이다.
필립 존슨은 이 철회 선언문 자체를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실제로 그 문서를 별도로 구매했다. 결국 <Litanies>는 ‘미적 가치를 철회당했지만’, 그 철회 행위 자체가 새로운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예술가가 법의 언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틀을 가지고 노는 발칙함을 통해 기존 질서를 전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과 법”이 단순한 주종 관계로만 설명될 수 없다.
법적인 문서가 예술이 되고, 예술이 법의 체계를 비틀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은, 예술과 법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 1927-1994)”의 작업도 들 수 있다.
그는 완성된 작품이 아닌 작품의 제안서(proposal)를 먼저 판매하였고, 구매자에게는 반드시 작가가 사전에 준비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거래 문서가 아니라, 작품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작가 중심의 해석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하나의 예술적 장치였다.
키엔홀츠는 이처럼 법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현대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는 '반사 조각'이나 '색의 깊이'를 다루는 실험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가 예술과 법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결정적 사건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검은색, ‘벤트블랙(Vantablack)’에 대한 독점 권리 주장이다.
벤트블랙은 2014년 영국의 과학기술 기업 Surrey NanoSystems가 개발한 고흡광성 물질로, 빛의 99.965%를 흡수해 입체감을 거의 지워버리는 신소재였다. 아니쉬 카푸어는 이 소재를 예술작품에 처음 사용하고자 했고, 결국 해당 물질을 예술 분야에서 자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이 결정은 예술계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다른 예술가들은 “색을 소유할 수 있는가?”, “창작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에 맞서 영국 작가 스튜어트 셈플(Stuart Semple)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핑크(Pinkest Pink)”를 출시하며 풍자적으로 대응했다.
단, 구매 조건은 “아니쉬 카푸어가 아니어야 함”이었다.
예술에서의 독점권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기준과 정당성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된다. ‘색’이라는 재료조차 소유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술은 누구 것인가?
또, 프랑스의 ‘예술가 이브 클랭(Yves Klein, 1928–1962)’은 자신만의 색, “국제 클랭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 IKB)”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색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급진적 실험을 감행했다.
1957년, 클랭은 IKB를 단순히 색이 아니라 “정신의 공간”으로 정의하며 캔버스에 물감을 고르게 도포한 모노크롬 회화를 선보였다.
그는 이 색상을 독자적으로 제작했을 뿐 아니라, 이 색의 제작법과 조성 기술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IKB는 단지 시각적 색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 행위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클랭은 이 색의 법적 보호를 받되 상업적 독점권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아니쉬 카푸어의 사례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법의 개입이 예술의 자유를 “확장하는가”, 아니면 “제한하는 거”라는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사례들처럼 예술가는 법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본인의 예술적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 같은 "예술가적 발칙함"은 단순한 미학적 표현을 넘어서 법, 제도, 권리의 경계선을 질문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작품이 꼭 캔버스 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
예술은 언제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때로는 상식을 뒤집고,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마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문서 한 장, 계약 하나, 선언의 문장이 예술이 되었던 역사도 존재한다. 그렇게 예술은 현실을 건드리고, 제도를 비틀며 자신을 확장해 왔다.
지난 미술과 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둘은 작가와 작가 즉, 작품과 작품 간의 관계, 그리고 작품이 대중과 만났을 떄 판단의 방향의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뭐 물론, 작품은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후에는 판매상과의 관계 등도 거론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술가의 변명이, 2장에서는 법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 변명들이 어떻게 저작권이라는 법체계 속에서 경계를 흐려왔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
그리고 본 저자의 그림 몇 장 감상하며 마무리해 보겠다.
본 작업 형식도 나름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의 작업이긴 헌데....
캔버스 뒷면에 잉크 스포이드와 먹, 분무기를 이용해 번지기 효과를 낸 드로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