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03. 저작권
예술가는 예술적 활동을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종교나 학문의 자유와 이어지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자연인으로서의 예술가 인권이나 재산권 보호는 「저작권법」을 따른다.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그 창작자(저작자)는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그 속성상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법 제2조 1호에 의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즉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는 계속 확대됐다. 과거에는 어문저작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등과 같이 기능적, 실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의 틀 안에 보호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을 어떻게 보느냐는 지속 해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현행법에서의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인격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한 것과 ‘창작물’ 일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란 쟁점에 대해서는‘원숭이 셀카 사진’의 일화로 많이들 알려져 있다.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다가 정글에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슬레이터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자,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카메라를 낚아채 자기 모습을 셀카로 남기면서 발생한 사진저작물에 대해 ‘인간’에 의한 저작물이 아니란 점과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창작성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결론과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로 이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창작물에 ‘사상’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과학적 원리, 역사적 사실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의 구분이 문제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특허권’과 구별되는 부분으로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는 말, 문자, 음, 색 등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author's moral right" 또는 "moral rights of the author"라고 하기도 하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지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그 저작자가 자신임을 표시하고, 또 저작물을 창작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판단된다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예외: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 성적인 묘사나 잔혹한 행위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는 경우 등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등에 따른 변경
--> 인간의 거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증축, 개축해야 할 경우 적용되며 미적인 관점이나 취향에 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기타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그 밖에, 회화를 컬러인쇄물로 복제하는 데 있어서 인쇄기술 등에 의해 원화의 색채가 불충분하게 재현된 경우, 영화를 방영하면서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엽적인 부분을 부득이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미술인으로서 가진 미술품과의 보다 인격권에 관한 쟁점은 "7장, 근데..., 도대체 예술이 뭐였지?"을 중심으로 8장에 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다시 언급해 본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저작권은 그 법적 권리를 논하기 전에 인간의 저작물을 배타적인 소유물인 ‘자산’으로 보느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며 그 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표현의 자유’, ‘검열금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따른 사회와 개인의 총체적 자유의 확보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정보의 유통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는 헌법 제22조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로 표현했듯이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저작권에는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과 같이 세분된 개별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있고 창작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행사의 주체도 다를 수 있으므로 외부에 노출된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한, 법률해석에서도 표현의 자유, 재산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얽히게 되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나아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권리의 의미해석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창작의 침해와 그 창작물의 표현 방법, 그리고 그 표현의 매체와 유통에서의 문제까지 아울러야 하는 ‘권리의 다발’로 표현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을 표현하는 매체는 나날이 변화되고 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저작 방식의 저작물이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 또한 변화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다음 글에 재산권에 관한 쟁점을 다루며 다시, "5장, 미술 결국 산업을 만나버렸네..."를 시작으로 6장에 걸쳐 재산권적 이야기를 다룬다.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표현’이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든 표현은 표현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표현적 행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결과는 많이 알려져 있다.
페니베이커 (James Penne baker)는 “4일간의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까지 다루어 카타르시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를,
다나-파버 암 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등에서는 표현적 글쓰기가 암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등,
**표현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미술 역시 이러한 표현 행위의 하나로 그 표현 행위를 하려는 자의 각자의 목적에 따라 색채와 형상을 시각적 요소를 통해 사상과 감정을 투영한 표현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요소에는 창의적 특이점이 포함될 수 있다. - 이는 저작권의 저작물로서의 정의(제2조 제1항),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과 일치한다.
따라서 미술은 보는 관점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이 적용되므로 일의적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불가하다 할 수 있으며, 현대 미학자들 사이에선 ‘정의 불가론’*이 꽤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기에 법적 관점에서도 미술은 그 목적이나 상황,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미술은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제4조 4호)”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범주로 예시할 뿐이다.
더욱이 ‘응용미술저작물’은 미술에 대한 확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5장 미술, 산업과 만나 버렸네... 에서 상세히 언급한다.
참고로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소묘, 그림, 건축, 조각, 판화 및 석판화 저작물;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 지도, 설계도, 스케치 및 지리학, 지형학, 건축학 또는 학술과 관련된 3차원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저작권법 제4조는 미술저작물(artistic works)에는 도화 저작물(graphic works), 사진(photograph), 건축저작물(work of architecture), 미술공예 저작물(works of craftsmanship) 등이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미술저작물을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저작권법 제102조⒜⑻에서 건축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을 규정하고 있고, 제102조⒜⑸에서는 미술저작물로서 ‘회화·도면 및 조각 저작물(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을 규정하고 여기에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에서 미술의 규정과 보호의 역사
+1862 : 영국 Fine Arts Copyright Act - 회화·소묘·사진 등을 “artistic work”로 최초 규정
+1870 : 미국 Copyright Act of 1870 - “painting, drawing, sculpture” 등 순수미술을 “works of art” 범주에 포함 (wip-news.com)
+1909 : 미국 Copyright Act of 1909 - 보호 대상을 “all writings”로 확대하고, 1870 법의 개별 미술 조항을 통합
+1911 : 영국 Copyright Act 1911 - 종전 개별법(1734·1862 등) 통합·정비, “artistic works”를 포괄적 정의
+1957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정 (법률 제432호) -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을 저작물 범주에 포함 (무방식 주의 채택) (mcst.go.kr, kcopa.or.kr)
+1986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전부개정 - 제2조 정의에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명시해 응용미술까지 명문화 (kcopa.or.kr)
인간의 창작과 저작권을 생각하면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로,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작품에는 대개 해골이 중심에 놓이고, 그 옆에는 책이나 악기, 보석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유물이 함께 배열하고 있다.
이런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책이나 예술품 같은 창작물은 “내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오래 남기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골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소멸한다는 진실, 그리고 그 욕망이 궁극적으로는 허망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즉, 인간은 창작을 통해 영원을 꿈꾸면서도, 유한한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안정감을 찾고자 소유에 집착하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진실에 저작권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도 갖고 싶다”는 타인의 이기적 욕망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공동 창작의 성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바로 이 창작의 자유와 소유의 욕망이라는 상반된 욕구를 법이라는 그물망으로 조율하려 애쓰지만,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분명하다.
“창작자에게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문화와 예술이 더욱 활발히 확산하도록 돕는 것.”
* “정의불가론”에 대해선, 김현돈 『미학과 현실』. 제주대출판부, 2002, 69-80면 참조.